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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규 정 |
조 항 |
개정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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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인사규정 |
제22조(승진소요기간 등) |
▪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승진에서의 불이익 처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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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직위해제) |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중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직위해제 요건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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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봉제규정 |
제10조(직위해제자의 연봉) |
▪ 직위해제자에 대한 무죄 및 무혐의 확정 시 임금 손실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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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징계에 의한 연봉제한) |
▪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보수에서의 불이익 처분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