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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 항 |
개정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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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 운영 규정 |
목차 |
▪ 규정 명 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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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 규정 내 약칭 사용에 따른 사항 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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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
▪ 법령에 따른 규정 내 명칭에 관한 정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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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문위원의 위촉 등) |
▪ 평가심의위원회 중복 역할 수행에 따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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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록관의 주요업무) |
▪ 용어의 통일 및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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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록물의 정리) |
▪ 처리과의 역할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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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록물의 보존) |
▪ 보존기간 및 기산일 명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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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심의회의 개최 및 운영) |
▪ 연 1회 개최 원칙 현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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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심의회의 심의) |
▪ 용어의 통일 및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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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제33조, 제38조 |
▪ 용어 정비 및 일부 내용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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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대출 한도 및 기간) |
▪ 기록물 대출 절차 명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