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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구 분 |
개정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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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인사규정 시행내규 |
- 채용 시험 방법의 신체검사 관련 규정 삭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자료 보관 및 접수반환에 관한 사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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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유연근무제 운영 내규 |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로 변경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명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