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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제규정 개정 알림(2023 . 3. 9.)
 

연번

규 정

조 항

개정 개요

1

인사규정

제22조(승진소요기간 등)

▪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승진에서의 불이익 처분 개선

제43조(직위해제)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중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직위해제 요건에서 제외

2

연봉제규정

제10조(직위해제자의 연봉)

▪ 직위해제자에 대한 무죄 및 무혐의 확정 시 임금 손실 보전

제11조(징계에 의한 연봉제한)

▪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보수에서의 불이익 처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