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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제규정 개정 알림(2023 . 4. 10.)
 

구 분

조 항

개정개요

기록관 운영

규정

목차

▪ 규정 명 통일

제1조 (목적)

▪ 규정 내 약칭 사용에 따른 사항 병기

제2조 (정의)

▪ 법령에 따른 규정 내 명칭에 관한 정의 추가

제5조 (자문위원의 위촉 등)

▪ 평가심의위원회 중복 역할 수행에 따른 삭제

제6조 (기록관의 주요업무)

▪ 용어의 통일 및 정비

제9조 (기록물의 정리)

▪ 처리과의 역할 추가

제12조 (기록물의 보존)

▪ 보존기간 및 기산일 명시화

제16조 (심의회의 개최 및 운영)

▪ 연 1회 개최 원칙 현행화

제22조 (심의회의 심의)

▪ 용어의 통일 및 정비

제32조, 제33조, 제38조

▪ 용어 정비 및 일부 내용 수정

제37조 (대출 한도 및 기간)

▪ 기록물 대출 절차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