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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제규정 개정 알림(2023 . 4. 19.)
 

연번

구 분

개정 개요

1

인사규정 시행내규

- 채용 시험 방법의 신체검사 관련 규정 삭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자료 보관 및 접수반환에 관한 사항 신설

2

유연근무제

운영 내규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로 변경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