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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습적 인권침해

작성자 : 동** 조회 : 48 등록일시 : 2026년 1월 7일 10시 29분 12초

안녕하십니까.


먼저 센터 이용 과정에서 보호자와 학생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센터는 해당 민원이 접수된 이후,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1. 수영 강사 및 근무자 대상 안내 및 교육 실시
    회원 간 불필요한 신체 접촉, 부적절한 언행, 아동·청소년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수영 강사 및 관련 근무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안내와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문제 상황 발생 시 즉시 개입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와 아동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공유하였습니다.

  2. 수영장 이용 질서 및 기본 수칙 재안내
    수영장 이용 시 지켜야 할 회원 간 예절과 행동 수칙에 대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강사를 통해 수업 전후로 이용 질서에 대한 계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현재 본 사안을 계기로 현장 관리와 이용자 계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모든 회원, 특히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 받는 환경에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정 회원에 대한 조치 사항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신중히 검토되고 있음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도 센터 운영 전반에 있어 이용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적인 답변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동대문구민체육센터 02)2247-9772~5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