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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이용

[Re] 강력요구

작성자 : 동** 조회 : 50 등록일시 : 2026년 1월 6일 14시 32분 7초

안녕하십니까?


먼저 동대문구민체육센터 이용 중 불편함을 겪으신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미성년자 대상 신체적 폭행 및 모욕과 관련하여 제기해주신 민원 내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구민체육센터 수영장은 문제 제기된 시간대의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체육·문화사업장 이용규정3장 운영에 관한 사항
12(회원자격 제한)에 따라 폭언, 폭행, 욕설, 위협, 소란 등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회원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 현재까지 확인된 CCTV 영상만으로는 보호자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일부 상이한 정황이 확인되어, 폭행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센터

단독으로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안의 명확한 판단은 필요 시 경찰 등 관계 기관의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규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사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센터는 자녀분이 당시 신체적·정서적 위협을 느끼셨을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향후 사실관계가 명확해질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요원 및 지도강사에 대한 관리
, 감독을

강화하고, 수영장 내 질서 유지를 위한 운영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 보다 안전한 
체육시설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답변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동대문구민체육센터 02)2247-9772~5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