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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인한 환불조치에 수수료부과된 사항

작성자 : 박** 조회 : 9 등록일시 : 2026년 8월 10일 18시 22분 4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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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천체육시설] 폭염에 따른 이용 제한 및 환불 안내


○ 시설 이용 제한 안내

  - 서울시 폭염중대경보 발효에 따라 야외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 대상 시설: 중랑천체육시설(파크골프장, 테니스장, 풋살장, 족구장 등)

○ 중단 일시: 2026년 8월 4일(화) 11:00 ~ 폭염중대경보 해제 시까지

○ 이용 안내: 폭염으로 인해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예약 취소 시 이용요금을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고객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오니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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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용제한 문자를 받고 급하게 새로운 구장으로 예약하고 15일, 22일, 29일 예약건 취소를 하였는데 수수료가 청구되고 남은 금액만 환불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폭염중대경보해제 알림도 없었고 일정기간에 대한 예약건만 취소시 100%환불이라는 말도 없는데 수수료를 청구하는게 맞는건가요? 문의하니 기간이 많이 남아서라는데 애초에 공지도 안한 기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면서 수수료때니 속았다는 생각이 들고 본인들이 고지하지 못한 부분을 저한테 책임전가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월단위로 구장을 예약하고 팀운영을 하는데 언제 예약건까지 100%환불해줄 생각으로 문자를 보낸건가요? 폭염이 지속되면 수수료만 나중에 돌려줄 생각인건가요? 결국 수수료가 청구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