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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코트 장사하시는분이 있습니다.

작성자 : 동** 조회 : 373 등록일시 : 2023년 8월 8일 14시 40분 51초

안녕하십니까? 중랑천체육시설 테니스장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으며, 2024년 1월부터 제재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현재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는 관계로 별도의 조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별도로 해당 판매자를 확인하여 주의를 줄 예정입니다.


아울러 온라인 거래시 이용자들의 주의 및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동대문구체육관(02-2247-961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