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이용
[Re] 동대문구민 수영장 샤워실 이용 불편사항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민체육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회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저희 수영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6] 안전위생 기준(제23조 관련)
수영장업 (5)의 내용인 '수상안전요원은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한 후 수영자를 입장하게 해야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해 바라며,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안전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매시 50분까지 강습 후 5분 입,퇴장 시간을 가진 후 55분 부터 5분 간 휴식을 통해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다음 타임 수업 진행을 위한 준비시간 입니다. 이 시간에 개별로 수영을 하심으로 인해 개인의 안전문제 와 다음 타임을 이용하시는 분들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영장 내 편의시설 부족과 이용객 증가로 인해 이용에 불편이 있으시겠지만 다중이 이용하시는 시설인 만큼 수영장 안전관리 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넓으신 아량으로 수영장 이용에 대한 준수사항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동대문구민체육센터 02)2247-9772~5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