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신청
[Re] 관내 대상에 직장이 동대문구인 사람은 대상이 아닌가요?
작성자 :
동**
조회 :
253
등록일시 :
2024년 8월 26일 11시 31분 51초
안녕하십니까?
박OO님께서 공단 인터넷 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문체육문화센터 대관(다목적체육관, 테니스장)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하고 답변드립니다.
이문체육문화센터는 다목적체육관과 테니스장 유휴시간대를 8월 신청분(9월사용분)부터 온라인예약을 시작하였습니다.
구립 체육시설로 한정된 대관시설을 구민(관내업체)에게 우선 사용기회를 드리고자 동대문구민한정 19일, 일반20일로 순차적으로 대관예약신청이 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말씀주신대로 재직 또는 재학에 대하여서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동대문구청 재직중이시라면 재직증명서와 사원증 지참하셔서 방문해주시면 설정 도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센터장 02-6929-0681, 담당 02-6929-0682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다시한번 이문체육문화센터에 이용과 고견에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며, 박OO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