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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추석명절 관련

작성자 : 동** 조회 : 319 등록일시 : 2024년 9월 10일 11시 51분 29초

안녕하세요, 이○○님.


동대문구민체육센터 수영장 금품 수수에 관한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센터는 수영 프로그램 강사에게 절대 금지되는 행위로 금품 수수, 부당 이득, 편취 모든 종류의 


부정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의 윤리 의식을 함양을 위해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관한 법률"


공지를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여 회원님들의 인식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며, 이와 관련하여 민원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동대문구민체육센터 02)2247-9772~5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