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이용
[Re] 추석명절 관련
작성자 :
동**
조회 :
319
등록일시 :
2024년 9월 10일 11시 51분 29초
안녕하세요, 이○○님.
동대문구민체육센터 수영장 금품 수수에 관한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센터는 수영 프로그램 강사에게 절대 금지되는 행위로 금품 수수, 부당 이득, 편취 등 모든 종류의
부정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의 윤리 의식을 함양을 위해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관한 법률"
공지를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여 회원님들의 인식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며, 이와 관련하여 민원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동대문구민체육센터 02)2247-9772~5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