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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계약

CEO 경영성과계약체결 목적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에 따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이사장의 권한과 책임, 성과에 따른 보상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동대문구청장과 이사장 간에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사장의 책임경영을 보장하고 공단의 경영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

  • 계약당사자 : 동대문구청장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계약기간 : 2025. 9. 1. ~ 2028. 8. 31. (총 3년간)

이사장의 경영목표

경영목표

세부지표 배점(100)

ESG 혁신창의

① 중장기 비전의 수립, 적정성 및 이행실태 38
② 인사관리
③ ESG 정부정책 실현 및 혁신
④ 재무관리
⑤ 전략 및 혁신
⑥ 윤리경영
⑦ 구정책준수 지적사항 처리실태

예방안전

① 시설물 안전관리 15
② 안전사고 발생 증감률
③ 안전 및 환경

고객행복

① 외부고객 만족도 개선 20
② 내부고객 만족도 개선
③ 노사협력 프로그램 운영실적
④ 민원처리 기한 준수율

공익/사업균형

① 지역상생/협력 27
② 1인당 시설관리 실적
③ 대행사업비 절감률
④ 사업수입

경영목표 및 평가기준 등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등을 반영한 매년 수립하는 경영성과 평가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동대문구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정하여 통보.

이사장의 권한과 책임

  • 이사장은 시설관리공단의 최고경영자로서 공단을 대표하고 제반 경영활동을 통할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이사장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권한은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공단의 정관과 제규정 및 성과계약서가 정한 바에 따른다.
  • 이사장은 법 및 조례, 공단의 정관과 제규정 및 계약서에서 정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지며,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의 평가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이사장의 경영목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구청장이 행한다.
  • 목표이행실적 평가는 매년 성과평가 계획에 의한 평가결과로 갈음한다.
  • 목표이행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목표별 평가기준을 정한다.
  • 목표이행실적평가 등급 기준
점수 95점 이상 95점 미만
90점 이상
90점 미만
85점 이상
85점 미만
80점 이상
80점 미만
등 급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부 족

목표이행실적평가 등급 기준은 별도 계획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보상·제재 또는 불이익의 내용에 관한 사항

  • 이사장의 경영성과는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에 반영한다.
  • 사업연도 경영성과에 따른 연봉 조정표
구 분 반영비율 인상률 또는 삭감률
계 100% 환산점수(계)
95점 이상 : 8% ~ 10%
95점 미만 ~ 90점 이상 : 5% ~ 7%
90점 미만 ~ 85점 이상 : 3% ~ 5%
85점 미만 ~ 80점 이상 : 1% ~ 3%
80점 미만 : △10% ~ 0%
경영평가 60%
목표이행실적평가 40%
  • 반영비율에 따른 환산점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인상 또는 삭감률은 구청장이 정하며, 행정안전부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구청장은 이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키거나 임기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를 준용한다.
  •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에 2인 이상의 이사장이 재임한 경우의 성과 인센티브는 개인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며, 그 기준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연봉조정과 연임 또는 해임조치는 재임 중인 이사장에게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