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명 | 장소 | 대관료(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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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육관 | 2층 대체육관 | 100,000 |
- 대체육관 매월 1, 3째주 일요일 운영 - 부속사용료 별도 - 부가가치세 10% 별도 - 야간 및 주말 30% 할증 |
소체육관 | 제1 체육실 | 40,000 | |
제2-1 체육실 | |||
제2-2 체육실 | |||
소강당 |
1. 대관(사용)자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체육시설의 시설물을 사용한다.
2. 대관사용료는 대관사용 허가일로부터 3시간 이내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한다.(승인 결제 후 날짜 연기 불가)
3. 사용조건 위반 또는 목적 외 용도변경 사용, 기타 공익저해 및 집단민원(이해관계의 충돌 시에 미해결 상황 등)이 예상되는 행사 진행시에는 대관을 취소한다.
4. 대관사용 중에 체육시설의 시설(주차시설 포함)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한다.
5. 체육시설 실내 및 주변(주차장 포함)에서는 주류·음료·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며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사·음주 흡연행위 등을 금지한다.
6. 대관(사용)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일 사용
(대관)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대관(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체육시설 관리직원이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보호와 관련하여 이행사항을 요구할 때에는 대관(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8.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시설물에 대한 변형이나 손괴를 일으킬 수 있는 복장(신발, 휴대품 등)으로 입장하는 자
② 술에 만취된 자,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전염병, 질병이 있음이 확인되는 자
③ 체육시설 관리직원의 안내에 불응하거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
9. 각종 행사 및 행사관련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체육시설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대관(사용) 종료 후 사용시설의 정리·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퇴관한다.
11.대관(사용)자는 어떠한 상행위도 할 수 없다.(각종 용품 및 관련 협력업체 포함)
12.식사를 제공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전 체육시설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3.대관사용료의 반환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사용개시전 사용취소 시기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 30일전 : 사용료의 10 분의 7
- 20일전 : 사용료의 10 분의 5
- 10일전 : 사용료의 10 분의 3
- 5일전 : 사용료의 10 분의 1
- 4일전~당일 :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