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명 | 장소 | 대관료(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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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육관 | 체육경기 (체육경기단체 주관대회 등) |
1층 대체육관 | 120,000 (시간당 60,000) |
- 기본 2시간 - 부속사용료 별도 - 부가가치세 10% 별도 - 야간 및 주말 30% 이내 할증 |
체육이외행사 (일반인주관행사 등) |
400,000 (시간당 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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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대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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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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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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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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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대관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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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행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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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관(사용)자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동대문구체육관의 시설물을 사용한다.
2. 대관사용료는 대관사용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한다.
3. 사용조건 위반 또는 목적 외 용도변경 사용, 기타 공익저해 및 집단민원(이해관계의 충돌 시에 미해결 상황 등)이 예상되는 행사 진행시에는 대관을 취소한다.
4. 대관사용 중에 체육관의 시설(주차시설 포함)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는 즉각 변상한다.
5. 체육관내에서는 주류, 음료, 음식물의 반입 및 취식을 금지하며, 시설물보호 및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사(화기사용)ㆍ음주ㆍ흡연행위를 금지한다.
6. 대관(사용)자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인원통제 및 주차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또한 대관(사용)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대관(사용)자가 보상 및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체육관 관리직원이 안전사고의 예방 및 시설물 보호와 관련한 이행사항을 요구 시에 대관(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대관을 취소 할 수 있다.
8. 각종 경기 및 행사관련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체육관 관리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9. 대관(사용) 종료 후 사용시설의 정리·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체육관 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퇴관한다.
10.대관(사용)자는 어떠한 상행위도 할 수 없다.(각종 용품 및 관련 협력업체 포함)
11.마루 바닥(대체육관)은 테이프 접착작업을 할 수 없다.
12.주차요금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부설주차장관리규정을 준용한다.(토,일,공휴일 무료)
사용개시전 사용취소 시기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 30일전 : 사용료의 10 분의 7
- 20일전 : 사용료의 10 분의 5
- 10일전 : 사용료의 10 분의 3
- 5일전 : 사용료의 10 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