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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체육.문화사업장 이용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약관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구민체육센터.이문체육문화센터.동대문구체육관.용두문화복지센터(이하‘해당사업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체육문화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이라 함은 해당사업장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체육문화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② 체육문화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해당사업장의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③ ‘등록일’이라 함은 해당사업장을 이용하고자하는 회원이 체육문화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해 소정절차에 의해 회원가입을 신청하여 접수한 일자를 말한다.
④ ‘대관’이라 함은 이용자가 사업장의 시설,장비 공간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지불하고 일정기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규정의 효령발생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홈페이지 게재, 해당사업장 안내게시판 게시, 또는 약식약관 교부에 의해 효력을 발생한다.
② 이 약관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20일간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하고 공지기간 종료일 이후 효력을 발생한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지기간 동안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문화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회원의 종류)

사업장은 회원관리를 위해 회원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월회원’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프로그램별 강습 또는 시설을 이용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회원을 말한다.
② 일일회원’이라 함은 일단위로 정해진 시간에 각 프로그램별 강습 또는 시설을 이용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회원을 말한다.
③ ‘기존회원’이라 함은 월단위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이용 중인 회원을 말한다.
④ ‘신규회원’이라 함은 기존회원 이외에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원으로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규회원으로 본다.
가. 1개월 이상 등록하지 아니하고 재가입하는 경우
나. 환불 후 재가입하는 경우
다. 임시프로그램(방학특강), 이벤트성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후 월회원에 등록하는 경우
라. 현재 수강 중인 강좌가 아닌 새로운 강좌를 등록하는 경우

제2장 의무에 관한 사항

제5조 (사업장의 의무)

① 사업장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문화시설과 편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기타 부득이한 경우 해당사업장의 체육문화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사업장은 회원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 등을 적절한 절차를 통해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고지한다.
③ 사업장은 회원에게 체육문화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다음사항을 사업장내에 게시 .공지한다.
1. 사업장 시설물 이용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서비스(운영프로그램 등) 이용에 관한 사항
3. 시설물, 서비스 이용요금
4. 기타 사업장 이용에 필요한 주의 사항 등

제6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문화시설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장의 관계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사업장내외 체육문화시설 및 물품 등을 보호하고 아껴 사용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이 약관 및 사업장 이용에 필요한 준수사항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재난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④ 프로그램(체육.문화)을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수강 할 수 있으며 또한 시설물도 이용할 수 있다.
⑤ 회원은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시설물 이외의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운영시간)

① 사업장은 평일 06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휴 일운영 및 평일운영시간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운영시간 변 경은 제3조에 따라 공지한다.
② 회원의 시설이용은 영업시간내 해당 프로그램에 한하여 일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업장은 정기휴관일, 행정지시, 시설의 정비.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회원모집)

각 사업장이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정시모집’은 매월 17일부터 월말까지 회원 등록을 받는 방법이며 통상적으로 기존회원은 매월 17 ~ 22일, 반 변경은 23일, 신규회원은 매월 24일 ~ 월말까지 등록한다.
② 회원 모집시기.방법은 각 사업장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회원모집 정원은 각 사업장이 최대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정하며 운영상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강습시간 ?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반으로 구분.모집하며 운영상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회원가입)

① 사업장의 체육문화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되며, 이 경우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회원 가입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 시 2인 이상 대리신청할 수 없다. 다만, 가족으로 확인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사업장의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주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의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된 경우 회원은 변경된 사실을 소정의 양식에 의해 해당사업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한다.

제10조 (사용료)

① 사용료는 분기 , 월, 1일 사용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적용 기준은 사업장이 정한다.
② 사용료에 대한 할인율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③ 사업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방법 ,기간 및 효력 등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 사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납입 일정은 동 규정 제8조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회원증)

① 회원에 대해 해당사업장은 회원증을 발급하며 회원은 체육문화시설 및 서비스 이용 전에 회원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회원증은 해당사업장의 강좌 등록을 한 회원에게 발급한다. ③ 회원증은 본인이외 타인이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 양수 및 명의 변경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 시에는 그 회원증은 무효화하고,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동 규정 제13조 ②항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12.01.> ④ 회원증을 분실 . 훼손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사업장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며 재발급으로 인한 비용은 회원이 납부한다.

제12조(회원 자격 제한)

① 사업장은 회원가입신청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사업장의 적정운영 및 타인 보호를 위해 회원등록 거부 또는 강제탈퇴 등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심신질환(각종 성인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배변장애 등)의 지병이나 전염병이 있는 자. 단, 회원등록 시 전문의의 시설물 이용 가능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하다. 만일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가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와 피해에 대해서는 당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 2.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한하여 사업장이 전문의의 시설물 이용 가능 소견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자. 3. 사업장에서 안내 . 고지하는 제 규정(약관, 준수사항, 안전수칙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폭언, 음주, 소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성추행,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 및 기타의 사유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 ②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2년 이상 사업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자동 파기로 회원의 자격이 소멸한다.

제13조(사물함 이용)

① 사물함 이용을 희망하는 회원은 사업장이 정하는 소정의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약정 금액(보증금, 사용료)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약관(개인사물함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사물함 이용회원은 사물함 이용기간 종료 즉시 보증금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이용기간 종료일 이후 보증금반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반환 신청일까지의 사물함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④ 사물함 이용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이 경과 하여도 회원이 보증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물함 보관물품을 해당사업장의 지정장소에 별도 보관하고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⑤ 사물함 이용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사업장에서 보관물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⑥ 열쇠의 분실.훼손한 경우 보증금으로 대체한다. ⑦ 이용자가 고의 및 과실로 보관함을 훼손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4장 환불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14조(계약 해제 및 해지로 인한 환불)

②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환불일수의 기산은 환불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로 한다. 2. 이용 개시일 이전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사용료 전액 환불한다. 3. 이용 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환불한다.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배상 또는 공제 없이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5. 등록 회원 미달로 인한 체육.문화프로그램이 폐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환불한다. ③ 일일이용권은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며, 환불은 하지 않는다. 단, 이용시간 전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전액 환불한다.(할인이용권 제외) ④ 환불은 환불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소정기일 내에 회원 본인의 지정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족으로 확인된 경우 가족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환불 시 소요되는 송금수수료는 해당사업장에서 부담한다. ⑤ 대관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 및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반 변경)

① 회원은 반 변경기간 동안 소정의 양식을 작성 제출하여 반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경하는 반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사업장은 고객 편의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괄적으로 반 변경을 할 수 있다.

제5장 대관에 관한 사항

제16조(대관 이용)

① 대관 신청자는 시설.장비.공간 등을 대관하기 위해 사업장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한다. ② 사업장은 대관 목적.신청자.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③ 사업장의 사용료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과 같다. 1. 사용료의 산정은 관련규정 및 조례를 준용한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3. 사용 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시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콘서트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관사용료의 2배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5.토.일.공휴일 및 야간 대관은 평일의 30% 할증을 적용한다. 6.초과 사용할 경우 초과사용료를 징수하며 이때 1시간 미만은 1시간 요금을 적용한다. 7. 그 외 부속시설 사용료(전기조명, 냉난방, 방송시설 등)는 사용시간을 산정하여 적용한다. ④ 대관 사용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인원 및 주차통제.관리 등 포함)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일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⑤ 사업장내 주류, 음료, 음식물의 반입을 일절 금지하며, 취사(화기사용), 음주, 흡연행위 등을 금지한다. ⑥ 대관 종료 후 사용시설의 정리.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확인을 받은 후에 퇴관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 부담 등 제반 조치를 취한다. ⑦ 기타 대관 이용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이 정한다.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등)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정한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 사용조건 위반 또는 목적 외 용도변경 사용, 기타 공익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사 진행을 했을 경우 3. 동 규정 제16조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의 시설물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경우

제6장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제18조(손해 배상 책임)

① 회원이 사업장의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이용함에 불구하고 회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사업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고의, 과실 또는 사업장 이용준수사항 위반에 의한 시설물 및 자신과 타인의 신체상 피해를 가한 경우, 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면책사항)

① 사업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시설물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장 기타 사항

제20조(규정 외 적용)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업장과 회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1조(재판관할)

이 약관 또는 사업장과의 분쟁에 따른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련법규에 의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도서관 이용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동대문구 ○○○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한다)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회원이라 함은 본 규정 제3장 제11조에 의거 회원등록을 마친 이용자를 말한다. 이용자라 함은 회원을 포함하여 도서관을 방문 또는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료라 함은 도서와 비도서를 포함한다. 열람이란 함은 도서관 소장 자료를 해당 자료실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출이라 함은 개인 및 단체에게 도서관 자료를 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도서관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포함한다. 자료 대출은 직원에 대한 대출 및 사무용 비치 자료 대출을 포함한다. 특별 회원이 도서관을 이용할 경우에도 본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이용

제4조(이용시간)

도서관 이용시간은 다음 표와 같이 정하며 다음 각 항에 의해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종합자료관의 이용시간은 야간연장개관사업 등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이 밖에 관장은 필요에 따라 이용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조(휴관일)

도서관 휴관일은 정기휴관일과 임시휴관일로 구분하며, 운영상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분적으로 휴실할 수 있다. 1. 정기휴관일 : 매주 ○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2. 도서관의 보수공사 등으로 부득이 휴관하여야 할 경우 3. 장서점검 및 시설점검 등 운영상 부분적으로 휴실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 또는 개관할 수 있다.

제6조(이용구분 및 자격)

①도서관 이용에는 제한이 없다.

제7조(자료이용)

①자료검색 및 자료열람은 이용자가 직접 할 수 있다. ②도서관 소장 자료 중 찾고자 하는 자료가 없을 때에는 희망도서로 신청할 수 있다. ③어린이와 청소년이 이용하고자 하는 자료가 유해한 자료라고 인정될 때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자료복사 및 원문출력)

①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복사기 및 프린터기를 설치 운영하며 도서관 소장자료 중 학습 연구자료로 활용할 목적에 한하여 복사할 수 있다. 단, 복사로 인하여 원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②원문출력은 원문검색이 가능한 PC에서 할 수 있다. ③자료복사 및 스캔은 ‘저작권법’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에 의거하여 전체복제를 제한하며, 그 책임은 복사자가 진다. ④이용자가 복사 및 원문출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로 직접 결제하고 이용한다. <개정 2017.12.01.>

제9조(개인정보보호)

①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요구받았을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용한다. ②개인정보 요구시 개인이 동의를 할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회 원

제10조(회원가입자격)

①도서관 회원가입 자격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회원가입시 도서관 이용 약관에 동의해야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제11조(회원등록절차)

①중학생 이상의 이용자가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시하고 대출회원증(이하‘회원증’)을 발급 받는다. 1.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기재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2.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학생증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②초등학생이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시하고 회원증을 발급받는다.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2. 보호자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 ③외국인이 회원에 가입하고 회원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④가족이나 타인이 대신하여 회원에 가입할 수 없다. 단, 초등학생 이하는 보호자가 대신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2. 보호자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

제12조(회원구분)

이용자는 가입시 일반회원으로 자동 가입되며, 회원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일반회원 - 본 규정 제3장 제11조에 의거 도서관 회원에 가입한 자 ②우수회원 - 자료 이용과 프로그램 참여도가 우수한 회원은 도서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우수회원이 될 수 있다. 단, 우수회원 자격의 유효기간은 자격 획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특별회원 - 강사, 자원활동가 및 기타 도서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④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새로운 회원자격을 만들 수 있다.

제13조(회원증 재발급)

①회원증을 분실하여 재발급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시하여야 회원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1.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기재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초등학생 이하에 한함) 3.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②초등학생 이하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재발급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해야 한다. ③회원증을 재발급할 시에는 1,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④회원증을 재발급한 후에는 이전 발급 회차의 카드를 재사용할 수 없다.

제14조(회원책임)

①회원은 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회원은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주어야 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③회원이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고, 제3장 제13조에 의거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④회원증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4장 자료의 이용

제15조(단행본 대출)

①회원증을 소지한 본인에 한하여 대출할 수 있다. 단, 어린이실의 경우 보호자가 자녀의 초등학교 재학기간까지만 자녀의 카드로 대리 대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②단행본 대출권수 1. 회원구분당 자관대출권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일반회원 - 5권 <개정 2017.12.01.> 나)우수회원 - 6권 다)특별회원 - 강사 10권, 자원활동가 7권 라)직 원 - 50권 2.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권수를 늘릴 수 있다. 3. 회원구분당 관내대출권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일반회원 - 20권 나)우수회원 - 30권 다)특별회원 - 강사 20권, 자원활동가 30권 라)직 원 - 50권 ③딸림자료의 대출은 모체자료의 대출시 함께 대출할 수 있으며, 모체자료의 대출시점과 달리 대출할 수 없다. ④반납한 자료는 당일 재 대출할 수 없다. ⑤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출할 수 없다. 1. 연체중인 자료가 있거나 대출중지중인 회원 2. 사물함 열쇠의 반납일이 지난 회원 3. 본인의 회원증 미소지자 ⑥회원이 자료대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⑦대출시간은 각 자료실 운영시간으로 한다.

제16조(단행본 대출기간 및 연장)

①단행본의 대출기간은 단행본, 딸림자료 모두 14일로 한다. ②단행본 대출기간 연장 1. 1회에 한하여 직접방문,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을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2. 예약이 되어 있는 도서는 연장신청이 되지 않는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연장할 수 없다. 가) 연체중인 자료가 있거나 대출중지중인 회원 나) 사물함 열쇠의 반납일이 지난 회원

제17조(대출제한자료)

대출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속간행물 자료 2. 관외대출시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는 자료 3. 희귀자료, 귀중자료, 고서 등의 자료와 기타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관 자료

제18조(반납)

①기간 내 반납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에 국한하지 않고, 타인이 또는 우편으로도 반납할 수 있다. ②딸림자료의 반납은 반드시 모체자료와 함께 반납하여야 하며 모체자료나 딸림자료 둘 중에서 하나만을 반납할 수 없다. ③대출자료는 자료의 해당 자료실로 반납하되 반납시간은 각 자료실 운영시간으로 한다. ④도서관 폐관시간 중에는 외부의 반납실 또는 반납함에 반납할 수 있으며, 반납실 및 반납함의 자료는 도서관의 다음 개관일 오전 10시경에 반납처리 된다. ⑤연체된 자료를 반납실 또는 반납함에 반납하였을 경우, 이 이용자는 자동 대출정지 처리된다.

제19조(자료예약)

①예약신청은 대출된 도서에 한하여 직접방문,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1인당 5권, 1권당 5인까지 가능하다. <개정 2017.12.01.> ②예약대기일은 반납일과 휴관일을 제외하고 3일간으로 한다. 단, 예약서가 비치자료가 예약대기일 경과로 취소되어 다음 예약자에게 도착통보가 가는 경우에는 도착통보일을 포함해 3일간으로 한다. ③대출가능 상태인 도서나 그 복본이 있는 도서는 예약이 되지 않는다. ④대출정지 중인 상태에서도 도서를 예약할 수 있다. <신설 2017.12.01.>

제5장 자료 이용의 제한

제21조(반납독촉)

①대출자료는 반납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반납기한 경과 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독촉 통보한다. 1. 반납예정일 다음날, 반납예정일로부터 6일 경과한 날, 반납예정일로부터 12일 경과한 날, 반납예정일로부터 18일 경과한 날(총 4회)에 반납 독촉 문자메세지와 이메일을 보낸다. 2. 반납기한이 14일 경과 시에는 반납독촉 전화를 한다. 3. 반납독촉 전화 후에도 31일까지 반납이 안 될 경우에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한다.

제22조(연체자 대출정지 및 연체료징수)

①대출자료를 반납예정일 내에 반납하지 않고 연체하여 반납할 경우 회원은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1. 연체일수만큼 대출정지한다. 2. ‘연체일수× 1일연체료(100원)× 연체권수’로 계산한 연체료를 납부한다. ②1항의 대출정지나 연체료 선택은 반납시점에 해야 하며, 선택한 후에는 다시 변경할 수 없다. ③모체자료와 딸림자료는 합하여 1권으로 간주한다.

제23조(회원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1. 도서관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2. 본인이 원할 경우 3. 기타 관장이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12.01.>

제24조(분실 및 변상)

①회원은 대출 받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 도서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②대출 받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도서(저자, 서명, 출판사 동일)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자료 변상이 불가능한 절판된 자료, 전집으로만 구입 가능한 자료 등은 시가로 변상한다. ③딸림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자료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변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모체자료 시가의 100분의 50으로 변상한다. ④도서관 비품 및 기타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한 자는 이를 변상 조치한다.

제25조(출입제한구역)

도서관 직원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입제한 표지가 있는 장소는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한다.

제26조(질서유지)

도서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 본 규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제재를 받는다. 1. 도서관 자료, 비품, 기타 시설을 훼손하거나 훔치는 행위 2. 술을 마시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 4. 인터넷 이용시 불건전한 내용에 접속하는 행위 5. 열람실 내에서 무선호출기 또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 6. 종교의 선교활동을 하는 행위 7. 이용자가 도서관(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도서관내에서 상품 매매 또는 선전하는 행위 8. 성희롱을 하는 행위 9. 도서관 주위의 소란은 정도에 따라 질서유지와 이용자 보호차원에서 제재를 할 수 있다. 10. 기타 도서관의 질서유지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도서관장이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27조(제재)

①본 규정 제33조 각 호를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②본 규정 제33조 각호를 위반한 이용자중 학생의 경우는 소속학교장, 일반인은 관할 경찰서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