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보도자료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방법이 달라진다.
  • 번호
  • 1
  • 작성일
  • 2011.1.17
  • 첨부파일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차량 단속방법이 견인에서 견인과 주차료 부과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변경된다.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술)은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방법을 견인과 주차료 부과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2011년 2월부터 변경된다고 밝혔다.

변경되는 내용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순찰 시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하지 않고 7,200원의 주차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4배의 가산금 부과와 차량압류를 통해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이며, 부정주차 차량으로 주차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구청 상설단속반에 연락(☏ 120 / 2127-4908)하면 바로 견인조치하게 된다.

공단 주차사업팀장은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방법이 견인에서 주차료 부과 위주로 변경함에 따라 견인으로 인한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정당한 주차요금을 부과․징수하여 주차장 이용주민의 권익보호와 관내 주차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주차료 부과 개요 》

 

 

 

󰏚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8조의2 / 제9조

󰏚 부과시기 : 2011. 2월부터 ~

󰏚 부과대상 :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부정주차 차량

󰏚 부과금액 : 7,200원 부과(미납 시 가산금 포함 36,000원 부과)

󰏚 부과주체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문 의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2247-96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