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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정보

법률에 의해 규정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 공판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 개인,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1. 법률에 의해 규정된 정보
부서 업무구분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비고
전부서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개인정보법 제18조 제2항
금융거래정보 업무상 수집 된 개인 등 금융거래 내역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민원정보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리·이익이 침해되는 정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6호에도 해당
안전감사실 감사정보 감사시 취득한 정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 및 직계 전비속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기획예산부 제안정보 구민 및 제안자의 신상정보 및 제안내용
(제안자의 비공개 요구시 한정)
국민제안규정 제7조
경영지원부 병역정보 병역사항(변동)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통계정보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신원조회 개인의 전과기록 및 신원조회에 관한 사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호에도 해당
건강검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본인의 동의 하에 공개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6호에도 해당
주차사업부 주차 단속 주차료 부과 등 과태료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제13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주차사업부, 체육센터 및 체육관 사회적 약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급에 관한 사항 등 공단 이용할인에 필요한 전산망의 이용사항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제12조 제6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정보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 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비밀 외교협정관계 문서
  •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 입안서류 등
2.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정보
부서 업무구분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비고
전부서 보안 및 비밀 비밀(대외비) 기록물,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신원조회 사항, 암호자재 등 정보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시설 각 사업장 도면(단면도) 중 보안시설(전기기계실, 상황실 등) 부분, 경비 시스템 및 CCTV의 위치, 장비명, 사진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
안전감사실 시설안전관리 위기 재난 대응 계획 및 매뉴얼, 소방훈련 계획서 등 테러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
경영지원부
공공사업부
민방위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대피시설 구조도, 민방위 경보시설 위치, 민방위 경보시스템 세부정보 공개될 경우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전산관리 정보통신시스템 설치·운용 현황, 정보통신망 세부구성도, IP주소, 정보통신 보안업무 추진계획 등 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정보시스템 설치·운용 현황, 정보시스템 세부구성도, 공간정보시스템보안업무 추진계획, 정보시스템 백업 및 소산계획 등
정보시스템 설치·운용 현황, 정보시스템 세부구성도, 공간정보시스템보안업무 추진계획, 정보시스템 백업 및 소산계획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해가 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 개인의 납세실적
3.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해가 되는 정보
부서 업무구분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비고
전부서 시설관리 건축설계 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구조도, 설비도 등) 테러 및 범죄 등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경영지원부 인감 인감 발급 대장, 인감증명발급 및 관리 위, 변조 등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조
주차자업부 CCTV관리 관내 주차장시설 유지관리 방범용 CCTV 현황과 위치 테러 및 범죄 등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압류 제2채무자 채권압류 및 압류해제 등 집행과정에 관한 자료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공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기록 등에 관한 정보
  • 감사의 범위, 방법, 시기, 감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 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4. 공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부서 업무구분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비고
전부서 시설 각 사업장 경비시스템 및 CCTV 위치, 장비명, 사진 범죄예방 본연의 목적 달성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
경영지원부
(소송수행부서)
소송 재판 관련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진행상황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진행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
송무 법률고문변호사 관련 수임사건 내역 진행 중인 재판의 독립성 보장
주차사업부 수사 자동차 관련 불법행위자 수사 건에 대한 증거자료, 수사 진행 절차, 수사 진행상황 보고서,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내용이 기록된 조서, 범죄인지보고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예외사항
  •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개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 개인의 성명, 직업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5.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부서 업무구분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비고
전부서 개인정보 -임직원의 개인정보,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개인 이메일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등 신상정보, 가족관계,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학력 및 경력, 재산현황, 범죄사실기록,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압류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복지포인트 내역 및 사용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차량번호, 사용본거지 등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
민원관련 신청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등) 일반시민의 개인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및 처리문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CCTV CCTV영상에 포함된 본인 외 불특정 다수의 얼굴, 차량번호 등 공개 시 불특정 다수의 초상이 유출됨으로써 개인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복무관리 직원 개인의 휴가, 휴직사유 및 휴가지 등 직원 근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을 침해할 우려
안전감사실 감사 감사 및 조사결과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공개 시 특정 개인의 정보가 식별되어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주는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음
신업안전 산업안전보건 업무과정(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등)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 및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경영지원부 인사 임직원 채용(임용)에 관한 정보(인사기록카드,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자료·성과급 순위명부·학력·소득에 관한 정보, 인사교류 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 침해 가능
임용 결격사유 확인용 신원조회 정보
징계 및 신고 징계내역 등 징계관련 증거자료(개인정보사항)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고소·고발 등의 주체자와 피주체자 개인정보
급여 직원 급여 및 수당 지급내역, 계좌 등의 개인정보 특정인의 재산 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복리후생 직원 복리후생(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등) 이용 및 신청자 정보, 단체보험 가입 관련 개인정보, 직원 개인의 복지포인트 및 사용내역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주차사업부 부정주차 단속 미납주차요금 징수 및 체납과 관련한 개인정보, 체납차량 소유자의 신상정보 등 주차시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부정주차 관련 신고인, 단속정보
공공사업부
행복시설부
구민체육센터
이문체육문화센터
동대문구체육관
이용회원 관리 시설 이용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수 있음
강사관리 강사 및 인력운영에 관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대관, 사용허가 업무 체육시설 대관 및 사용허가와 관련한 개인 신상에 관한 제3자 정보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수 있음
등록·환불 업무 수강료 등의 등록 및 환불관련 계좌 정보
회원의 등록, 연기 및 환불 관련 제3자 정보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수 있음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예외사항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6.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부서 업무구분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비고
기획예산부
(관련부서)
홍보 광고, 공고에 관한 사항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
구독관리 각종 신문 구독관리에 관한 사항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
경영지원부 전산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제안 업체의 영업기술 보호
입찰 - 용역사업 참여 기술자 현황
-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 공사 도급계약서
입찰예정자의 경쟁사으이 지위 등의 이익을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주차사업부 위탁기관 관리 주차장 위탁기관의 업무평가서 위탁업체의 내부정보 보호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예)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7.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부서 업무구분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비고
주차사업부 주차 환경 개선 주차장 건설 기본계획 및 부지 매입, 매도 관련 정보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