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 또는 법률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부서 | 업무구분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비고 |
|---|---|---|---|---|
| 전부서 |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 개인정보법 제18조 제2항 | |
| 금융거래정보 | 업무상 수집 된 개인 등 금융거래 내역정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
| 민원정보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리·이익이 침해되는 정보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6호에도 해당 | |
| 안전감사실 | 감사정보 | 감사시 취득한 정보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 |
| 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자 및 직계 전비속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 ||
| 기획예산부 | 제안정보 | 구민 및 제안자의 신상정보 및 제안내용 (제안자의 비공개 요구시 한정) |
국민제안규정 제7조 | |
| 경영지원부 | 병역정보 | 병역사항(변동)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 |
| 통계정보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 통계법 제33조 | ||
| 신원조회 | 개인의 전과기록 및 신원조회에 관한 사항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6호에도 해당 | |
| 건강검진 |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본인의 동의 하에 공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 제6호에도 해당 | |
| 주차사업부 | 주차 단속 | 주차료 부과 등 과태료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제13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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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사업부, 체육센터 및 체육관 | 사회적 약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급에 관한 사항 등 공단 이용할인에 필요한 전산망의 이용사항 |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제12조 제6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부서 | 업무구분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비고 |
|---|---|---|---|---|
| 전부서 | 보안 및 비밀 | 비밀(대외비) 기록물,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신원조회 사항, 암호자재 등 | 정보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보안업무규정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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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 각 사업장 도면(단면도) 중 보안시설(전기기계실, 상황실 등) 부분, 경비 시스템 및 CCTV의 위치, 장비명, 사진 |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 | ||
| 안전감사실 | 시설안전관리 | 위기 재난 대응 계획 및 매뉴얼, 소방훈련 계획서 등 | 테러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 | |
| 경영지원부 공공사업부 |
민방위 |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대피시설 구조도, 민방위 경보시설 위치, 민방위 경보시스템 세부정보 | 공개될 경우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 |
| 전산관리 | 정보통신시스템 설치·운용 현황, 정보통신망 세부구성도, IP주소, 정보통신 보안업무 추진계획 등 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 정보시스템 설치·운용 현황, 정보시스템 세부구성도, 공간정보시스템보안업무 추진계획, 정보시스템 백업 및 소산계획 등 | ||
| 정보시스템 설치·운용 현황, 정보시스템 세부구성도, 공간정보시스템보안업무 추진계획, 정보시스템 백업 및 소산계획 등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부서 | 업무구분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비고 |
|---|---|---|---|---|
| 전부서 | 시설관리 | 건축설계 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구조도, 설비도 등) | 테러 및 범죄 등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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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원부 | 인감 | 인감 발급 대장, 인감증명발급 및 관리 | 위, 변조 등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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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자업부 | CCTV관리 | 관내 주차장시설 유지관리 방범용 CCTV 현황과 위치 | 테러 및 범죄 등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 |
| 압류 | 제2채무자 채권압류 및 압류해제 등 집행과정에 관한 자료 |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부서 | 업무구분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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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서 | 시설 | 각 사업장 경비시스템 및 CCTV 위치, 장비명, 사진 | 범죄예방 본연의 목적 달성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 | |
| 경영지원부 (소송수행부서) |
소송 | 재판 관련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진행상황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 진행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 | |
| 송무 | 법률고문변호사 관련 수임사건 내역 | 진행 중인 재판의 독립성 보장 | ||
| 주차사업부 | 수사 | 자동차 관련 불법행위자 수사 건에 대한 증거자료, 수사 진행 절차, 수사 진행상황 보고서,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내용이 기록된 조서, 범죄인지보고서 |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부서 | 업무구분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비고 |
|---|---|---|---|---|
| 전부서 | 개인정보 | -임직원의 개인정보,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개인 이메일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등 신상정보, 가족관계,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학력 및 경력, 재산현황, 범죄사실기록,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압류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복지포인트 내역 및 사용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차량번호, 사용본거지 등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 | |
| 민원관련 신청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등) | 일반시민의 개인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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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및 처리문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
| CCTV | CCTV영상에 포함된 본인 외 불특정 다수의 얼굴, 차량번호 등 | 공개 시 불특정 다수의 초상이 유출됨으로써 개인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 복무관리 | 직원 개인의 휴가, 휴직사유 및 휴가지 등 직원 근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을 침해할 우려 | ||
| 안전감사실 | 감사 | 감사 및 조사결과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공개 시 특정 개인의 정보가 식별되어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주는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음 | |
| 신업안전 | 산업안전보건 업무과정(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등)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 및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 경영지원부 | 인사 | 임직원 채용(임용)에 관한 정보(인사기록카드,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자료·성과급 순위명부·학력·소득에 관한 정보, 인사교류 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 퇴직사실 확인 등) |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 침해 가능 | |
| 임용 결격사유 확인용 신원조회 정보 | ||||
| 징계 및 신고 | 징계내역 등 징계관련 증거자료(개인정보사항)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 고소·고발 등의 주체자와 피주체자 개인정보 | ||||
| 급여 | 직원 급여 및 수당 지급내역, 계좌 등의 개인정보 | 특정인의 재산 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 복리후생 | 직원 복리후생(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등) 이용 및 신청자 정보, 단체보험 가입 관련 개인정보, 직원 개인의 복지포인트 및 사용내역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 주차사업부 | 부정주차 단속 | 미납주차요금 징수 및 체납과 관련한 개인정보, 체납차량 소유자의 신상정보 등 | 주차시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 |
| 부정주차 관련 신고인, 단속정보 | ||||
| 공공사업부 행복시설부 구민체육센터 이문체육문화센터 동대문구체육관 |
이용회원 관리 | 시설 이용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수 있음 | |
| 강사관리 | 강사 및 인력운영에 관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 ||
| 대관, 사용허가 업무 | 체육시설 대관 및 사용허가와 관련한 개인 신상에 관한 제3자 정보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수 있음 | ||
| 등록·환불 업무 | 수강료 등의 등록 및 환불관련 계좌 정보 회원의 등록, 연기 및 환불 관련 제3자 정보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수 있음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부서 | 업무구분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비고 |
|---|---|---|---|---|
| 기획예산부 (관련부서) |
홍보 | 광고, 공고에 관한 사항 |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 | |
| 구독관리 | 각종 신문 구독관리에 관한 사항 |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 | ||
| 경영지원부 | 전산 |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 제안 업체의 영업기술 보호 | |
| 입찰 |
- 용역사업 참여 기술자 현황 -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 공사 도급계약서 |
입찰예정자의 경쟁사으이 지위 등의 이익을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 ||
| 주차사업부 | 위탁기관 관리 | 주차장 위탁기관의 업무평가서 | 위탁업체의 내부정보 보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부서 | 업무구분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비고 |
|---|---|---|---|---|
| 주차사업부 | 주차 환경 개선 | 주차장 건설 기본계획 및 부지 매입, 매도 관련 정보 |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