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 내 공영주차장은 시장 상인회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으로써, 지난 2013년 11월 7일 동대문구 주차장 및 설치 조례 제2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의 조례 일부 개정(신설)으로 인하여 우리구 전통시장에 해당하는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에 방문하는 고객들의 요금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일반차량의 경우 1시간 주차시 10분당 300원씩 1,800원을 납부하였으나, 앞으로는 50% 감면을 받아 900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요금감면 받는 방법은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 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전통시장의 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사람에게 최초 90분 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요금감면계획
○ 감면일시 : 2014년 2월 21일(금) 09:00 ~
○ 위 치 : 서울시 동대문구 경동시장로 19-1(동서시장 과일·채소부 공영주차장)
○ 주차면수 : 94면
○ 감면방법
—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 내 공영주차장에 주차 후 전통시장 이용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상회에서 발급받아 주차관리원에게 제출하면 최초 90분에 한하여 50% 감면됩니다.
—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 문의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T. 2247-96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