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현)은 지난 29일 임원 및 이사를 비롯한 全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김정현 이사장과 김형주 이사회 의장과의 ‘CEO 직무청렴계약’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직무청렴계약’이란 기획재정부 혁신지침인 ‘공공기관임원직무청렴계약시행지침’에 근거해 공단 내부적으로 ‘임직원 직무청렴계약 지침’을 마련한 제도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중에서 ▲금품수수 등의 제한 ▲이권개입 등의 금지 ▲알선․청탁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재산의 사적이용 및 수익금지 ▲ 공금의 횡령․유용의 금지 등의 행동강령 청렴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형사기소 및 벌금형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에 성과급을 최대 전액까지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퇴직 이후라도 위반사안에 따라 2~5년까지 제재시효를 두어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은 직무청렴계약을 전 직원과 체결하여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