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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여성가족부주관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 연장 획득
  • 번호
  • 494
  • 작성일
  • 2018.12.27
  • 첨부파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수)이 최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 우수기관’ 연장심사를 통과하여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되었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란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15년 12월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처음 선정 되었으며, 올해 11월 인증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연장신청 및 현장심사를 통해 2020년 11월까지 유효기간의 연장 승인을 획득했다.

그동안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은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초과근로시간 단축, 시간제 연차휴가제도 도입,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가정의 날 운영 등 다양한 가족친화적 제도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최인수 이사장은 “직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한 결과” 이며, “앞으로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서 직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보다 조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문의 : 경영지원팀 02-6929-0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