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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21-68호] 청량리시장 제1․2공영주차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번호
  • 25
  • 작성일
  • 2021.8.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1-68호

 

청량리시장 제1․2공영주차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 공단에서는 청량리시장 제1․2공영주차장 내 차량 안전사고 예방, 시설방범,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을 위하여 CCTV 시스템을 설치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사 업 명 : 청량리시장 제1․2공영주차장 CCTV설치

 

2. 공고기간 : 2021. 8. 12.(목) ~ 2021. 8. 25.(수) 14일간

 

3. 공고방법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http://www.dfmc.kr) 게시

 

4.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

연번

위 치

설치대수

운영

시간

1

청량리시장 제1공영주차장

동대문구 경동시장로1외

총12대

24시간

2

청량리시장 제1공영주차장

동대문구 경동시장로19-1외

총8대


5. 설치목적

  ○ 청량리시장 제1․2공영주차장 내 차량 안전사고, 시설방범 및 재난예방

 

6. 근거법규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7. 수집 ․ 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CCTV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기관 ․ 단체 및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 출 처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6929-0874)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210-3 동대문구체육관 지하1층 사무실

 

9. 기타 사항

  ○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CCTV 설치 위치도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