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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2-135호]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한시적근로자[사서, 기록물관리] 모집 공고
  • 번호
  • 1318
  • 작성일
  • 2022.12.14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제2022-135호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한시적근로자 모집 공고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할 한시적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채용분야(인원) 및 기준

채용구분

채용분야

응시연령

응시자격

채용인원

한시적근로자

(휴직대체,

체험형 청년인턴)

사 서

공고일 기준

만 18세이상

만 34세이하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1명

한시적근로자

(육아휴직 대체)

기록물관리

공고일 기준

만 18세이상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요건을 갖춘 자

※ 관련 실무경험자 우대

1명

◦ 학력, 성별 및 거주지 제한 없으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함

◦ 사서(체험형 청년인턴) 응시연령 : 생년월일 1987. 12. 15. ~ 2004. 12. 14. 해당자

◦ 기록물관리 응시연령 : 생년월일 1961. 12. 15. ~ 2004. 12. 14. 해당자

 

2. 근무조건

직종

근 무

예정지

근무기간

담당예정 직무내용

근무시간

한시적

근로자

(사서)

답십리

도서관

2023. 1. 1. ~ 12. 31.

- 자료실 관리

- 도서 대출 반납 및 제반 업무

-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8시간/일, 40시간/주

9:00 ~ 18:00

주휴일 : 금요일

월~목 정상근무 외 토/일 중 1일 근무편성에 따른 정상근무 발생

근무편성에 따른 연장근무 발생

(월 최대 20시간)

한시적

근로자

(기록물관리)

구민

행복센터

2023. 1. 1. ~ 11. 30.

기록물관리 기본 계획수립 및 시행

기록물 관리 지도·감독

기록물 이관·평가·보존·폐기 등 기록물 관리 업무

8시간/일, 40시간/주

9:00 ~ 18:00

월~금 정상근무

◦ 보수 기준 : 서울시 동대문구 생활임금 적용 (2023년 기준 월 2,331,813원)

◦ 근무기간 내 3개월 단위 업무수행 평가를 통해 근무기간 연장 또는 계약 해지 결정

◦ 휴직대체 근로자는 휴직기간 동안 계약이 연장될 수 있으며, 휴직자 조기 복직 시 근로계약

  자동 종료 (계약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근무예정지는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장 운영 상황에 따라 연장근무 발생 및 근무시간 변동 가능

 

3. 예비합격자 선발기준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차순위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로 선정

◦ 최종합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채용 결격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근로계약 후

  중도 해지한 경우 우선 순위 예비합격자순 채용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

 

4. 기타사항

◦ 체험형 청년인턴 : 인턴 수료자에게 경력증명서 발급

  ※ 인턴 근무평가에 따른 우수인턴에게 신입직원 공개채용 시 전형별 가산점 부여

 

5. 우대요건 및 결격사유

구 분

내 용

우대요건

우대요건에 따른 가점 산정방식은 동 법률에 따름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

(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단,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분야별 선발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②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 출신 지원자 우대(면접시험 만점의 5%)

결격사유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1조, 인사규정 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②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⑨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⑩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⑪ 징계 등으로 면직되거나 부조리로 인하여 계약 해지된 자

⑫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병 역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6.
전형절차 및 방법 : 서류전형 – 면접전형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기준 적격 여부

⇩

 

 

면접전형

⇨

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하여 *평정기준에 따라 평가

⇩

 

 

합격기준

⇨

평가점수 70점 이상 고득점 순



◦ 면접전형 평정기준

심사항목

평가등급

배 점

평가위원

5분야

5등급

100점

3명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5등급

20

외부위원 및 내부위원

전문성

5등급

20

의사발표정확성

5등급

20

성실성

5등급

20

발전가능성

5등급

20

가 점

-

10점 이내 별도


7.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1

채용공고

- 기 간 : 2022. 12. 14.(수) ~ 12. 21.(수)

- 장 소 : 공단 홈페이지(http://www.dfmc.kr)

통합채용정보공개시스템(http://job.cleaneye.go.kr)

2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22. 12. 14.(수) 09:00 ~ 12. 21.(수) 18:00

- 접수방법 : 홈페이지 및 Email 접수

· 홈페이지 : 공단( http://www.dfmc.kr ) ⇒ 채용 ⇒ 채용접수(지원서 작성)

> 채용접수 바로가기 <

· E-mail : E-mail 주소 recruit@dfmc.kr ⇒ 제출서류 첨부 발송

※메일제목에 지원자명 및 응시분야 기재하여 발송

- 제출서류 : 응시원서 (홈페이지 지원 시 홈페이지에서 작성)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파일첨부

우대요건 증명서 (해당자만 파일 첨부)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일 자 : 2022. 12. 23.(금) (예정)

- 방 법 : 공단 홈페이지 및 채용정보공개시스템 게시

4

면접시험

- 일 시 : 2022. 12. 27.(화) (예정)

- 장 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자세한 사항 공고

- 면접위원 : 외부위원 1명, 내부위원1명 (예정)

5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자 : 2022. 12. 29.(목) (예정)

- 방 법 : 공단 홈페이지 및 채용정보공개시스템 게시

- 임용안내 : 구비서류 등

6

임용 (근무시작일)

- 일 자 : 2023. 1. 2.(월) (예정)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유의사항

◦ 본 채용계획은 공단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응시자 중 해당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직무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자격증 소지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으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응시원서 등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이 판명되거나 채용비리 등 응시자의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따라 신규 채용자 중 공단 임직원과 친인척(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 관계가 있을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알림 및 전달사항으로 인해 전화 발신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6929-03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