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제2023-23호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한시적근로자(청년인턴) 모집 공고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할 청년인턴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2월 16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채용분야(인원)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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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
채용분야 |
응시연령 |
응시자격 |
채용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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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근로자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 |
체육지도(헬스) |
공고일 기준 만 18세이상 만 34세이하 |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헬스) 또는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헬스)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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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 |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해당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
1명 |
◦ 학력, 성별 및 거주지 제한 없으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함
◦ 응시연령 : 생년월일 1988. 2. 16. ~ 2005. 2. 15. 해당자
2.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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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근무예정지 |
계약기간 |
담당예정 직무내용 |
근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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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 (헬스) |
체육사업장 (임용일 결정) |
2023. 3. 6.~ 2024. 3. 5. |
- 헬스프로그램 지도 및 화원관리 - 헬스장 시설 점검 및 안전 관리 업장 환경정비 및 현장 민원처리 |
8시간/일, 40시간/주 평일(월~금): 06:00~22:00(교대) 토(격주):06:00~18:00 ※ 휴일근무 및 교대근무 발생 ※ 근무편성에 따른 연장근무 발생 (월 최대 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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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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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7.~ 2024. 4. 16. |
- 접수처 운영 및 관리 - 이용요금 수납 및 수입금 관리 - 회원 등록, 고객상담 및 민원처리 - 회원전산프로그램 운영·관리 |
8시간/일, 40시간/주 평일(월~금): 07:00~21:30(교대) 토(월2~3회):08:30~17:30 ※ 휴일근무 및 교대근무 발생 ※ 근무편성에 따른 연장근무 발생 (월 최대 20시간) |
◦ 보수 기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임금 적용
※ 2023년 기준 월 2,331,813원, 계약기간 동안 해당연도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을 준용함
※ 근무편성에 따른 연장근무 발생 시 초과근무 수당 별도 지급
◦ 휴직대체 근로자 채용건으로 휴직기간 동안 계약이 연장될 수 있으며, 휴직자 조기 복직 시 근로계약
자동 종료 (계약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근무예정지는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임용일 확정), 사업장 운영 상황에 따라 연장근무
발생 및 근무시간 변동 가능
3. 예비합격자 선발기준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차순위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로 선정
◦ 최종합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채용 결격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근로계약 후 중도 해지한 경
우 우선 순위 예비합격자순 채용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
4. 기타사항
◦ 체험형 청년인턴 : 인턴 수료자에게 경력증명서 발급
※ 인턴 근무평가에 따른 우수인턴에게 신입직원 공개채용 시 전형별 가산점 부여
5. 우대요건 및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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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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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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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에 따른 가점 산정방식은 동 법률에 따름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 (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단,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분야별 선발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②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 출신 지원자 우대(면접시험 만점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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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 인사규정 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②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⑨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⑩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⑪ 징계 등으로 면직되거나 부조리로 인하여 계약 해지된 자 ⑫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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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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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형절차 및 방법 : 서류전형 – 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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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 |
응시자의 자격·경력 기준 적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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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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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 |
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평정기준에 따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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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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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 |
평가점수 70점 이상 고득점 순 |
◦ 면접전형 평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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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
평가등급 |
배 점 |
평가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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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야 |
5등급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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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5등급 |
20 |
외부위원 및 내부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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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
5등급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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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발표정확성 |
5등급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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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성 |
5등급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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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가능성 |
5등급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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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 |
- |
10점 이내 별도 |
7.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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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채용공고 |
- 기 간 : 2023. 2. 16.(목) ~ 2. 23.(목) - 장 소 : 공단 홈페이지(http://www.dfmc.kr) 통합채용정보공개시스템(http://job.cleaney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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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류접수 |
- 접수기간: 2023. 2. 16.(목) ~ 2. 23.(목) 18:00 - 접수방법: 홈페이지(www.dfmc.kr) 접수 > 지원서작성 바로가기 · 공단홈페이지 > 채용 > 채용접수(지원서 작성)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파일첨부 우대요건 증명서 (해당자만 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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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 일 자 : 2023. 2. 24.(금) (예정) - 방 법 : 공단 홈페이지 및 채용정보공개시스템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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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면접시험 |
- 일 시: 2023. 2. 28.(화) (예정) - 장 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자세한 사항 공고 - 면접위원: 외부위원 1명, 내부위원1명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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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최종합격자 발표 |
- 일 자: 2023. 3. 2.(목) (예정 ) - 방 법: 공단 홈페이지 및 채용정보공개시스템 게시 - 임용안내: 구비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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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임용 (근무시작일) |
- 일 자 · 체육지도(헬스): 2023. 3. 6.(월) (예정) · 사무보조: 2023. 4. 17.(월) (예정)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유의사항
◦ 본 채용계획은 공단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합니다.
◦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응시자 중 해당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직무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자격증 소지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된 서
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응시원서 등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이 판명되거나 채용비리 등 응시자의 부정합격이 확
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따라 신규 채용자 중 공단 임직원과 친인척(배우자, 4촌이내
의 혈족·인척) 관계가 있을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알림 및 전달사항으로 인해 전화 발신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시험단계별로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02-6929-0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