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제2023-74호
- 2023년 제3차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 재공고(체육지도-테니스)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할 창의적이고 직무에 적합한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5월 23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채용분야(인원) 및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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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
직급 |
분야 |
채용 인원 |
응시연령 |
응시자격 기준 |
채용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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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직 |
9급 |
체육지도(테니스) |
1명 |
임용예정일 기준 |
해당종목(테니스) 생활(전문)스포츠 지도사 2급 자격 소지자 |
공개 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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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연령 |
2023. 6. 19.(월) 임용일 기준 |
생년월일 1962. 6. 20. ~ 2005. 6. 19.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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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학력, 성별 및 거주지에 제한 없으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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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②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⑨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⑪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로서 취업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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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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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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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에 따른 가점 산정방식은 동 법률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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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 ※ 단,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분야별 선발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
매 전형 만점의 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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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 출신 지원자 우대 |
면접시험 만점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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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중 평가점수 우수 수료자 (청년인턴 종료 이후 2년 유효) |
전형단계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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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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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
직종 |
직급 |
근무예정지 |
분야 |
담당예정 직무내용 ※ 직무기술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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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
업무직 |
9급 |
구민체육센터 |
체육지도 (테니스) |
테니스장 시설점검 및 관리 테니스 지도 및 회원관리 - 업장 개장 및 마감, 환경정비 등 테니스장 관련 제반 행정업무 수행 (대관, 구매, 홍보, 민원처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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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
만 6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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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
전일제 (주5일, 1일 8시간 근무 / 주40시간) ※ 사업장 운영 상황에 따라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일수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장 근무편성에 따라 교대근무, 연장근무, 당직근무, 휴일(주말)근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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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
최초 근무일로부터 3개월간 시용기간 근무평가 후 임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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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평가를 통해 공단이 요구하는 직무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시용기간 중이라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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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에 준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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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형절차 및 방법
가. 전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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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 |
응시자의 자격·경력 기준 적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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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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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전형 |
⇨ |
인성검사 : 적 · 부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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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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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 |
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하여 *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따라 평가 (평균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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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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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 |
필기 및 면접시험 합계 결과 고득점 순 (필기시험 70% + 면접시험 30%) |
나. 전형방법
1)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및 경력, 자격증 등 채용 필수요건 충족여부 검토를 통한 적․부 심사로 필기전형 자격 부여
※ 블라인드 가이드라인 기준 (붙임) 적·부 심사
2) 필기전형
- 선발인원 및 선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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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종 |
직급 |
분야 |
시험구분 |
선발인원 |
선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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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 |
업무직 |
9급 |
체육지도 (테니스) |
인성검사 |
적격인원 전체 |
적격판정 시 합격 (필기시험 점수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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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자 발생 시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전원 선발 (동점자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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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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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종 |
직급 |
분야 |
문항 |
필수과목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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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 |
업무직 |
9급 |
체육지도(테니스) |
150~250문항 |
인성검사 (적 · 부 심사) |
30분 |
3) 면접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해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따라 평가
- 평균 70점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결정
※ 면접시험 평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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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
평가등급 |
배점 |
평가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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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야 |
5등급 |
100점 |
과반수 이상의 외부위원 및 내부위원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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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5등급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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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
5등급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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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발표정확성 |
5등급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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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성 |
5등급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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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가능성 |
5등급 |
20 |
4) 예비합격자 선발기준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차순위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로 선정
- 최종합격한 임용 대상자가 임용등록을 하지 않거나 채용 결격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 우선 순위 예비합격자 순 채용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
5. 원서접수 및 접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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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내용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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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채용재공고 |
2023. 5. 23.(화) ~6. 2.(금) |
공고장소 공단 홈페이지(http://www.dfmc.kr) 동대문구청 홈페이지(http://www.ddm.go.kr) 통합채용정보공개시스템(http://job.cleaney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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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응시원서 접수 |
2023. 5. 23.(화) ~6. 2.(금) 14:00 |
접수방법 ※ 원서 접수시간 내 접수 완료분에 한함 홈페이지 접수 > 입사지원사이트 바로가기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사이트 내 작성) -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파일첨부) ※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동일해야 함 - 우대요건증명서 (파일첨부)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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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6. 2.(금) 18:00 |
공고장소 공단 홈페이지 및 채용정보공개시스템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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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필기시험 (온라인 인성검사) |
2023. 6. 3.(토) - 예정 |
시험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세부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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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23. 6. 5.(월) - 예정 |
공고장소 공단 홈페이지 및 채용정보공개시스템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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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면접시험 |
2023. 6. 7.(수) - 예정 |
시험장소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제출서류 - 진위 확인을 위해 서류전형 시 첨부한 서류 제출 (자격증, 경력증명서, 우대요건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본, 병역사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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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6. 14.(수) - 예정 |
공고장소 공단 홈페이지 및 채용정보공개시스템 게시 제출서류 - 임용등록 서류, 성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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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임용 |
2023. 6. 19.(월) (예정) |
기존 채용공고(2023-71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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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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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유의사항
◦ 본 채용계획은 공단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됨에 따라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인적사항(사진, 학력,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제외하고 기재하셔야 합니다.
◦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직무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자격증 소지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범죄전력조회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반환대상 서류는 구직자 비용 부담으로 반환함을 알려드립니다.
◦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응시원서 등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이 판명되거나 채용비리 등 응시자의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따라 신규 채용자 중 공단 임직원과 친인척(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 관계가 있을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알림 및 전달사항으로 인해 전화 발신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시험단계별로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02-6929-0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