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제3차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직원 공개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3-71호에 의한 직원 공개채용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3년 6월 14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가. 최종합격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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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
직급 |
분야 |
합격인원 |
최종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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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
8급 |
기록물관리 |
1명 |
0000100006 |
이 ◯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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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
8급 |
사서 |
2명 |
0000200030 |
임 ◯ 아 |
|
0000200038 |
조 ◯ 우 |
||||
|
업무직 |
9급 |
사무보조 |
2명 |
0000300118 |
조 ◯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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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300056 |
차 ◯ 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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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스쿼시) |
1명 |
0000400002 |
권 ◯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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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직 |
바급 |
청소(보훈) |
1명 |
0000600004 |
서 ◯ 주 |
|
청소(장애) |
1명 |
0000700007 |
박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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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번호, 이름 순
※ 부패공직자 등의 취업제한제도 운영 등 공단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발생 시 최종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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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
직급 |
분야 |
최종 예비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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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
8급 |
기록물관리 |
예비번호 1 |
0000100001 |
김 ◯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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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번호 2 |
0000100022 |
우 ◯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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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번호 3 |
0000100014 |
우 ◯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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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
8급 |
사서 |
예비번호 1 |
0000200067 |
조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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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번호 2 |
0000200061 |
이 ◯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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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번호 3 |
0000200083 |
전 ◯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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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번호 4 |
0000200073 |
이 ◯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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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번호 5 |
0000200022 |
노 ◯ 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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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번호 6 |
0000200043 |
임 ◯ 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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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직 |
9급 |
사무보조 |
예비번호 1 |
0000300076 |
이 ◯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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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번호 2 |
0000300107 |
채 ◯ 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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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번호 3 |
0000300062 |
구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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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번호 4 |
0000300059 |
정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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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번호 5 |
0000300033 |
박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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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번호 6 |
0000300057 |
김 ◯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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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스쿼시) |
예비번호 1 |
0000400003 |
이 ◯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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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직 |
바급 |
청소(보훈) |
예비번호 1 |
0000600005 |
전 ◯ 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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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장애) |
예비합격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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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합격자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며, 예비 합격자는 당해채용 최종 합격자의 채용 결격사유 발생 및 최종 합격자 결원 시 임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임용내용
◦ 일 시┏ 업무직(사무보조, 체육지도-스쿼시) (3명) : 2023. 6. 19.(월) 09:00
┗ 일반직 · 전문직 · 현업직 (5명) : 2023. 7. 4.(화) 09:00
◦ 장 소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본부
- 동대문구 무학로 89 구민행복센터 4층 경영지원팀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9번출구
◦ 유의사항 : 무단불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10분전까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라. 임용대상자 등록 제출서류
◦ 제출기한 : 2023. 6. 14.(수) 오후 18:00까지 (기한엄수)
※ 임용일시 관계없이 제출서류는 해당 기한 내 제출 (최종합격자 전원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recruit@dfmc.kr) 제출
◦ 제출서류
- 임용대상자 등록원서 1부 (첨부양식)
-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및 확인서 1부 (첨부양식)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첨부양식)
마. 준비서류 : 임용일에 제출
◦ 기본증명서(상세) 1통
◦ 주민등록등본 1부
◦ 최종학교 졸업(학력)증명서 1부
◦ 사진(반명함판) 2매 - 최근 3개월 내 촬영한 사진
◦ 통장사본 1부
바. 기타 사항
◦ 위 등록기간 내 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할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 합격자를 임용 등록하니, 최종 합격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임용대상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응시원서 등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이 판명되거나 채용비리 등 응시자의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규 채용자 중 공단 임직원과 친인척(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 관계가 있을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시험단계별로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02-6929-0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