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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4-6호] 2023년 제8차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한시적근로자(대체인력)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 번호
  • 1473
  • 작성일
  • 2024.1.15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4-6호

- 2023년 제8차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한시적근로자(대체인력)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3-174호에 의한 한시적근로자 공개채용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4년 1월 15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가. 최종합격자 명단

직종(직급)

분야

채용예정인원

면접대상인원

응시인원

합격인원

계

3명

69명

45명

3명

체험형 청년인턴

(육아휴직 대체)

사서

1명

21명

19명

1명

사무보조A

1명

25명

16명

1명

한시적근로자

(육아휴직 대체)

사무보조B

1명

23명

10명

1명

직종(직급)

분야

최종합격자

체험형 청년인턴

(육아휴직 대체)

사서

사서-016 조 ○ 은 (1726)

사무보조A

사무보조A-008 김 ○ 아 (6251)

한시적근로자

(육아휴직 대체)

사무보조B

사무보조B-002 이 ○ 민 (0417)

※ 응시번호, 이름, 휴대번호 뒷자리 순

※ 부패공직자 등의 취업제한제도 운영 등 공단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발생 시 최종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

직종(직급)

분야

최종 예비합격자

체험형 청년인턴

(육아휴직 대체)

사서

예비번호 1 사서-012 김 ○ 연 (8671)

예비번호 2 사서-023 안 ○ 정 (7580)

예비번호 3 사서-002 지 ○ 희 (0294)

사무보조A

예비번호 1 사무보조A-030 이 ○ 욱 (8493)

예비번호 2 사무보조A-024 김 ○ 주 (9178)

예비번호 3 사무보조A-035 홍 ○ 비 (5279)

한시적근로자

(육아휴직 대체)

사무보조B

예비번호 1 사무보조B-024 한 ○ 철 (3992)

예비번호 2 사무보조B-011 김 ○ 경 (4840)

예비번호 3 사무보조B-013 김 ○ 별 (6238)

※ 응시번호, 이름, 휴대번호 뒷자리 순

※ 예비 합격자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며, 예비 합격자는 당해 채용 최종 합격자의 채용 결격사유 발생 및 최종 합격자 결원 시 임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임용일정 안내

분야

임용일시

장소

사서

2024. 2. 1.(목) 09:00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 89 구민행복센터 4층 경영지원팀

※ 서류제출 및 작성 후 해당 근무부서 인계 예정

사무보조
(A,B)

2024. 1. 18.(목) 09:00

※ 무단불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10분 전까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라. 서류안내

▶ 2024. 1. 15.(월) 18:00까지 이메일(recruit@dfmc.kr) 제출 (기한 엄수)

◦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및 확인서 1부(첨부양식)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부(첨부양식)

▶ 임용일에 제출 : 사서 2024. 2. 1.(목) / 사무보조(A, B) 2024. 1. 18.(목)

◦ 기본증명서(상세) 1통, 최종학교 졸업(학력)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

 

마. 기타 사항

◦ 위 등록기간 내 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할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 합격자를 임용 등록하니, 최종 합격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임용대상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에 따라 반환대상 서류는 구직자의 반환 요구가 있을시 구직자 비용 부담으로 반환함을 알려드립니다.

◦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응시원서 등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이 판명되거나 채용비리 등 응시자의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규 채용자 중 공단 임직원과 친인척(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 관계가 있을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시험단계별로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02-6929-0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