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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4-30호] 2024년 제2차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직원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 번호
  • 1490
  • 작성일
  • 2024.3.7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4-30호

- 2024년 제2차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직원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4-25호에 따른 직원 공개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필기시험 관련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4년 3월 7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서류전형 합격 결과 : 세부명단 첨부문서 참고

직종

직급

분야

채용예정인원

응시인원

합격인원

일반직

8급

행 정

2 명

206 명

194 명

기술직

8급

전 기

2 명

33 명

31 명

 

※ 합격자 확인 : 채용사이트->오른쪽 하단 합격자발표 버튼->개인정보입력->확인

 

2. 필기전형 안내 (채용홈페이지에서 확인)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시험일자 : 2024. 3. 9.(토)

◦시험장소 및 상세내용 : 채용사이트에서 확인 ▶ 필기시험 안내 바로가기

※ 필기시험 상세내용은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채용 홈페이지의 합격자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채용사이트 주소 : https://recruit.incruit.com/dfmc )

 

◦선발인원 및 선발방법

구분

직종

직급

분야

시험구분

선발인원

선발방법

공개경쟁

일반직

8급

행 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전형별 가점을 가산한 시험성적이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 중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 순

기술직

8급

전 기

※ 동점자 발생 시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전원 선발

(동점자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시험과목

구분

직종

직급

분야

문항

필수과목

시간

공개경쟁

일반직

8급

행 정

평가영역 : 5개

(각10문항50문제)

의사소통, 문제해결, 정보, 자원관리, 직업윤리

50분

기술직

8급

전 기

의사소통, 문제해결, 정보, 기술, 직업윤리

 

3.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시험 당일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을 반드시 지참하시고, 안내된 시간까지 지정된 좌석에 필히 착석하여야 하며, 지각 시 입실이 불가합니다.

◦ 시험 도중 전자기기가 있는 시계, 기타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은 종료하여야 하며, 벨이 울리는 등의 소지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하여 즉시 퇴실 조치 합니다.

◦ 장애인, 임산부,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시험 편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진단서를 지참하여 주시고, 시험 시행 환경 등에 따라 시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감독관 동의 후 재 입실이 가능합니다.

◦ 시험 종료 전 퇴실이 불가하나 (시험편의 대상자 제외) 부득이하게 화장실을 사용한 경우 재 입실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테이프, 수정액, 메모지, 계산기는 사용이 불가하므로 지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문제지, 문제 기록물 등은 외부로 반출이 불가능합니다.

◦ 시험 중 다른 응시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고 판단될 시, 감독자는 행동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숙지하고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4. 추후일정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 2024. 3. 13.(수) 공단 및 채용홈페이지 게시 예정

◦ 면접시험 예정일 : 2024. 3. 18.(월) 예정

- 세부내용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및 추후 개인별 알림 예정이므로 응시자는 세부내용을 확인바랍니다.

 

5. 기타 사항

◦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에 따라 반환대상 서류는 구직자의 반환 요구가 있을시 구직자 비용 부담으로 반환함을 알려드립니다.

◦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으로 합니다.(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응시원서 등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이 판명되거나 채용비리 등 응시자의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따라 신규 채용자 중 공단 임직원과 친인척(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 관계가 있을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시험단계별로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02-6929-0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