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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4-62호] 2024년 제3차(재공고)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한시적근로자 최종합격자 공고
  • 번호
  • 1520
  • 작성일
  • 2024.5.29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4-62호

- 2024년 제3차 (재공고)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한시적근로자 (육아휴직 대체인력) 최종합격자 공고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4-52호에 의한 한시적근로자 육아휴직 대체인력 공개채용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4년 5월 29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가. 최종합격자 명단

직종(직급)

분야

채용예정인원

대상인원

응시인원

합격인원

계

1명

2명

1명

0명

한시적근로자(육아휴직대체)

시설관리(전기)

1명

2명

1명

0명


직종(직급)

분야

최종합격자

한시적근로자(육아휴직대체)

시설관리B (전기)

- 적격자 없음 -


나. 기타 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제6항에 따른 서류 반환정책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 이메일(recruit@dfmc.kr)로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시험단계별로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 (☎02-6929-0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