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4 - 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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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체육문화센터 한시적 근로자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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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문체육문화센터에서 한시적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합니다. 2024년 6월 10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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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채용분야 및 인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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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지 및 운영시간 |
임용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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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근로자 |
티칭프로 |
1명 |
이문체육문화센터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58길 81-49) 평일 : 06:00 ~ 22:00 토요일 : 06:00 ~ 18:00 일요일 : 09:00 ~ 18:00(골프,독서실만운영) |
2024. 7. 1.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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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잡무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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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격요건 및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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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분야) |
주요 수행 업무 |
공통 자격요건 |
분야별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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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근로자 (티칭프로) |
골프지도(오후) 및 회원관리 |
임용일 기준(2024.7.1.) 55세 이상으로 신체정신건강한 자이면서, 공단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골프협회 등록회원 또는 골프지도자, 티칭자격 보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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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근로자 (환경 및 잡무) |
청소 및 환경정비 업무 골프장시설관리(기기수리, 소모품교체 등) 골프장 타석배정관리 고객응대 및 단순민원처리 일요일 골프장 근무 |
해당 자격증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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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수행업무는 임용 후 공단 직제규정에 의한 부서의 업무분장을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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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상세 [공통사항]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55세 이상인자 공단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단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티칭프로] KPGA(한국프로골프협회),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USPGF(미국프로골프연맹), USGTF(미국골프지도 자연맹), ATPGA(아시아투어프로골프협회)의 등록회원(프로, 투어프로, 티칭회원) 또는 상기 단체의 골프지도자, 골프티칭, 골프티칭프로 자격 보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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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
1) 근로기간 : 2024. 7. 1 ~ 9. 30. (3개월)
- 근로계약 기간만료 1개월 전 3인 이상이 근로자에 대한 업무능력평가표를 작성하고 합계접수의 평균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3개월 단위 근 로계약 연장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4호 「고령자고 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55세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 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
2)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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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원 직종 (분야) |
기본급여 및 초과근무 수당 |
그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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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근로자 (티칭프로) |
2024년 동대문구 생활임금적용(세전금액) 월급 : 2,390,124원 시급 : 11,436원(초과근무수당산정기준) |
지도(개인레슨)비 공단:근로자=3:7 배분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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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근로자 (환경 및 잡무)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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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는 근무편성에 따라 발생시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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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시간(근무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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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근무형태 |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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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존인력-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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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토요일)근무 06:00~18:00 (3명순번제) ①, ② 유급휴가사용시 ③이 해당자의 근무편성에 따라 근무대직(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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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시적근로자 (티칭프로)-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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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시적근로자 (환경 및 잡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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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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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가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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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대상자 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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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② |
보훈대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본인, 다문화가족 또는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면접전형 만점의 5%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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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상세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제3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발예정인원 3명 이하인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 대상자가 국가유공자법상 가점을 받지 못함. 즉, 선발예정 인원이 최소 4명이상이어야 가점부여 가능) ② 이문체육문화센터 사업계획2. 사회적약자를 위한 사회형평적 채용 활성화 이행을 위해 지원자 중 ②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증빙을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시 면접전형 만점의 5%(5점)를 가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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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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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전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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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응시원서 기재의 성실성(블라인드 채용위반사항 및 불성실 작성기준 해당여부) 및 응시자격 충족여부, 제출서류 누락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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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및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정신자세(20), 전문지식(20), 의사발표 정확성(20), 성실성(20), 발전가능성(20) 5개 항목을 평정기준에 따라 평가 *( )안은 항목당 배점 우대사항(사회적 약자②) 해당자 실기 및 면접전형 만점(100점)의 5%(5점) 가점 부여 [티칭프로] 실기 및 면접전형 티칭프로는 전문지식과 의사발표 정확성 항목을 실기(골프지도 시범강의 등)으로 평가 [환경 및 잡무] 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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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실기 및 면접전형 평정표의 평점 고득점 순 |
1) 서류전형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의 성실성(블라인드 채용위반사항 및 불성실 작 성기준 해당여부), 응시자격 충족여부, 제출서류(공통 및 해당자) 누락여부 등 3개 기준을 충족시 모두 합격처리
‧ 제출서류
[공통]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지정된 양식이외 제출시 접수불가
※주민등록등본 : 응시자 본인의 자격요건(55세이상) 확인용도로 주민번호 뒷 자리가 ******* 로 처리되도록 발급 후 제출
[해당자] 분야 요구자격요건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우대사항 증빙서류
2) 실기 및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한하여 정신자세, 전문지식, 의사발표 정확성, 성실성, 발전 가능성 5개 항목 각 20점 배점으로 100점만점의 평가
- 티칭프로는 전문지식과 의사발표 정확성 항목을 실기(골프지도시범강의)로 평가함
- 평정표의 합계점수의 평균점이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득점자가 최종합격자 로 결정되며 최종합격자 이외의 고득점순으로 3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정함.
※ 예비합격자 선정
최종합격자의 근로계약 미체결(포기) 또는 채용 후 결격사유 발생, 중도퇴사 등에 따른 결원발생시 고득점 순에 따른 순번으로 채용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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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및 원서접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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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서접수기간
- 2024. 6. 10.(월) 09:00 ~ 6. 20.(목) 18:00 까지 도착분
2) 원서접수방법 : 전자메일, 방문, 등기우편 중 택1
- 전자메일전송처 : nrkim@dfmc.kr
- 방문접수처 :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58길 81-49 이문체육문화센터
1층 관리사무실(기간 중 평일 9:00~18:00 한하여 접수가능)
- 등기우편발송처 :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58길 81-49 이문체육문화센터
1층 관리사무실 채용담당자 귀하 우) 02421
‧ 전자메일, 등기우편제출시 접수마감전까지 유선(02-6929-0682)으로 수신확인 요망
3) 제출서류
[공통]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지정된 양식이외 제출시 접수불가
※ 주민등록등본 : 자격요건(55세이상)확인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주민번호 뒷자리가 *로 처리 되도록 발급 후 제출
[해당자] 분야 요구자격요건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우대사항 증빙서류
4) 서류전형합격 및 면접전형대상자 발표
- 발표일시 : 2024. 6. 24.(월) 17:00 <해당자 한하여 개별통보>
5) 실기 및 면접전형
- 전형일시 : 2024. 6. 26. (수) 10:00 <해당자 한하여 개별통보>
※ 대상자별 전형일정(시각)은 대상자발표시 안내
- 전형장소 : 이문체육문화센터 1층 문화교실Ⅱ 및 3층 골프장
(주소 : 동대문구 한천로 58길 81-49)
6)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 6. 28. (금) 10:00 <해당자 한하여 개별통보>
- 공단(dfmc.kr) 및 구청(ddm.go.kr) 누리집, 클린아이잡플러스(job.cleaneye.go.kr)
7)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의뢰 : 2024. 6. 28.(금)
8) 근무시작일 : 2024. 7. 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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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및 유의사항 안내 |
1) 우리 공단 및 이문체육문화센터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이에 따라 응시자께서는 전형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블라인 드 채용 위반사항 및 불성실 작성기준에 대한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2)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미제출 및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3) 응시자의 부정합격(제출서류의 허위) 확인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응시원서 접수결과 접수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5)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본 채용계획은 우리 공단 및 이문체육문화센터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입니다.7) 응시자(최종합격자로 채용대상자는 제외)의 채용서류 반환 등은 아래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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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