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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5-7호] (재공고)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한시적근로자(육아휴직 대체인력) 공개채용 공고(유아체능단 교사)
  • 번호
  • 1604
  • 작성일
  • 2025.1.21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제2025-7호

(재공고)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한시적근로자(육아휴직 대체인력) 공개채용 공고 (유아체능단-교사)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할 직무에 적합한 한시적근로자(육아휴직 대체인력)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1월 21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직종

분야

주요 수행업무

채용인원

채용방법

한시적근로자

(육아휴직대체)

유아지도

(유아체능단 교사)

○ 유아체능단 프로그램 지도 및 운영

○ 유아체능단 학부모 면담 및 유선상담, 키즈노트 관리

○ 유아체능단 셔틀버스 탑승 지도 등 안전 관리

1명

공개

경쟁

비 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직무기술서 내용 참조

 

2. 응시자격 기준

직종

모집분야

채용인원

응시자격 기준

채용방법

예비합격

한시적근로자

(육아휴직대체)

유아체능단 교사

1명

임용예정일(25. 2. 17.) 기준 18세 이상인 자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공개경쟁

3배수 이내

공통사항

학력, 성별 및 거주지에 제한 없으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함


3.
응시연령

직종

모집분야

연령기준

해당연령

한시적근로자

(육아휴직대체)

유아체능단 교사

임용예정일(25. 2. 17.)기준 18세 이상인 자

생년월일 ~ 2007. 2. 17. 해당자


4.
우대사항

우대요건에 따른 가점 산정방식은 동 법률에 따름

우대요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

※ 단,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분야별 선발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매 전형 만점의 5%~10%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 출신 지원자 우대

면접시험 만점 5%

 

5. 결격사유

결격사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②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⑨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포함)

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⑪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
근무형태

한시적근로자

(육아휴직대체)

유아지도

(유아체능단 교사)

주 휴 일

- 일요일

근무형태

주5일 (월~금)

- 휴일근무 및 당직근무 발생(월 1~2회)

(※ 휴일 및 연장근로 수당 별도 지급)

근무시간

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 [평일] : 08:00~17:00 [토요일 또는 일요일] 09:00~18:00

※ 사업장 운영 상황에 따른 근무편성으로 주휴일 및 근무일수, 근무형태,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장 근무편성에 따라 연장근무, 당직근무, 휴일(주말)근무 발생 가능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 발생 시 수당 별도 지급)


7.
근무(계약)기간 및 보수

○ 근무(계약)기간

계약기간

2025. 2. 17.~2026. 2. 28. (1년 0개월 12일)

※ 계약기간 내 업무수행 평가를 통해 잔여 근무기간 연장 또는 해지 결정

※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채용으로 휴직자의 휴직기간 연장으로 인해 근무기간 이후 계약이 연장될 수 있으며, 휴직자 조기복직 시 근로계약 자동 종료

임용일자

2025. 2. 17.(월)

○ 보수

- 동대문구 생활임금 고시 기준 (2025년도 기준 시급 11,779원 적용, 월급 2,461,811원)

- 계약기간 동안 해당연도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을 준용함

※ 근무편성에 따른 야간근무 및 연장근무 발생 시 수당 별도 지급

8. 전형절차 및 방법

가. 전형절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기준 적격 여부

⇩

 

 

면접전형

⇨

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하여 *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따라 평가

(평균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결정)

⇩

 

 

합격기준

⇨

평가점수 70점 이상 고득점 순

 

나. 전형방법

1) 서류전형

- 접수기간 : 2025. 1. 21.(목) ~ 1. 31.(금) 18:00 ※ 원서 접수시간 내 접수 완료분에 한함

- 접수방법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채용 사이트 접수 > 지원서 작성 바로가기

- 전형방식 : 기초심사자료 대상 적․부 심사로 필기전형 자격 부여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및 경력, 자격증 등 채용 필수요건 충족여부 검토)

※ 블라인드 가이드라인 기준 (붙임) 적·부 심사

-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사이트 내에서 입력 작성, 블라인드 가이드라인 기준 참조하여 작성)

나)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파일첨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응시원서 기재 내용과 동일해야 하며, 최종 합격 전 공단에서 요구하는 기간 내에 해당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및 임용 불가

다) 우대요건증명서 (파일첨부,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해당자에 한함)

- 서류 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자는 반드시 나이, 응시 자격요건 적합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에는 응시분야에 관련된 부분만을 기재하시기 바라며, 그 외 사항을 작성할 경우에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됨에 따라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인적사항(사진, 학력,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제외하고 기재하셔야 합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2. 3.(월) 예정 (합격자발표 공고문 일정으로 확인)

 

2) 면접전형

- 면접일정 : 2025. 2. 5.(수) 예정 (합격자발표 공고문 일정으로 확인)

- 전형방식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해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따라 평가

- 평균 70점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결정

 

※ 면접시험 평정요소

심사항목

평가등급

배점

평가위원

5분야

5등급

100점

1/2 이상의

외부위원 및 내부위원으로 구성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5등급

20

전문성

5등급

20

의사발표정확성

5등급

20

성실성

5등급

20

발전가능성

5등급

20

- 블라인드 채용관련 유의사항

· 자격기준을 제외한 학력, 연령,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발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 동점자 처리기준

· 최종합격자는 최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자 발생 시 하단 기준에 따라 결정

1.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 3. 북한이탈주민 4. 다문화가정 5. 동대문구 거주자 순

※ 한시적근로자 채용 절차상 필기전형은 없으므로 동점자 처리기준(2)에서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에 따라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 선발

 

3)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 : 2025. 2. 6.(목) 예정 (합격자발표 공고문 일정으로 확인)

※ 예비합격자 선발기준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차순위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로 선정

- 최종합격한 임용 대상자가 임용등록을 하지 않거나 채용 결격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임용 후 1년 이내에 퇴사한 경우 우선 순위 예비합격자 순 채용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유효

 

4) 신규 임용예정일 (합격자발표 공고문 일정으로 확인)

2025. 2. 17.(월) 예정


9.
원서접수 및 접수일정

번호

내용

일정

비고

1

채용공고

(재공고)

2025. 1. 21.(화) ~ 1. 31.(금)

- 예정

공고장소

공단 누리집(http://www.dfmc.kr)

통합채용정보공개시스템(http://job.cleaneye.go.kr)

2

응시원서 접수

2025. 1. 21.(화) ~ 1. 31.(금)

18:00 - 예정

접수방법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누리집 접속 > 채용 > 채용접수 (지원서 작성) ⇒ 지원서 작성 바로가기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사이트 내 작성)

-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파일첨부)

- 우대요건증명서 (파일첨부)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 2. 3.(월) - 예정

공고장소

공단 누리집 및 채용정보공개시스템 게시

4

면접전형

2025. 2. 5.(수) - 예정

시험장소 공단 사업장 예정

면접위원 외부위원 1명, 내부위원 1명

제출서류

- 진위 확인을 위해 서류전형 시 첨부한 서류 제출

(자격증, 경력증명서, 우대요건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본, 병역사항 포함)

5

최종합격자 발표

(결격사유조회)

2025. 2. 6.(목) - 예정

공고장소

- 공단 누리집 및 債용정보공개시스템 게시

제출서류

-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결격사유 조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결격사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 친인척 재직여부 확인서

6

근로계약 체결

2025. 2. 17.(월) 09:00

- 예정

체결장소

경영지원부 (구민행복센터 4층)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 상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통장사본

 

10. 기타 유의사항

◦ 우리 공단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응시자께서는 전형과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여 신중히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는 해당공고 내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직무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공단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우리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 소지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해당 응시자격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임용이 불가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범죄전력조회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응시원서 등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이 판명되거나 채용비리 등 응시자의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따라 신규 채용자 중 공단 임직원과 친인척(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 관계가 있을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제6항에 따른 서류 반환정책

- 공단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사이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공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단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단 이메일(recruit@dfmc.kr)로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공단은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알림 및 전달사항으로 인해 전화 발신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시험단계별로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02-6929-0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