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채용공고

[2025-26호] (3차 재공고)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한시적근로자(육아휴직 대체인력) 면접시험 결과 및 최종합격자 공고(유아체능단-교사)
  • 번호
  • 1617
  • 작성일
  • 2025.2.21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5-26호
 

(3차 재공고)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한시적근로자(육아휴직 대체인력)

면접시험 결과 및 최종합격자 공고(유아체능단-교사)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5-21호에 의한 한시적근로자 (육아휴직 대체) 공개채용의 최종 합격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5년 2월 21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가. 최종합격자 명단

직종(직급)

분야

채용예정인원

대상인원

응시인원

합격인원

계

1명

1명

1명

1명

한시적근로자

(육아휴직 대체)

유아지도

(유아체능단 교사)

1명

1명

1명

1명


직종(직급)

분야

최종합격자

한시적근로자

(육아휴직 대체)

유아지도

(유아체능단 교사)

유아체능단교사-001 김 ◯ 정 (9336)

※ 응시번호, 이름, 휴대번호 뒷자리 순

※ 부패공직자 등의 취업제한제도 운영 등 공단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발생 시 최종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

직종(직급)

분야

최종 예비합격자

한시적근로자

(육아휴직 대체)

유아지도

(유아체능단 교사)

- 적격자 없음 -

 

다. 임용일정 안내

임용일시

장소

2025. 3. 4.(화) 09:00 예정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 89 구민행복센터 4층 경영지원부

※ 서류제출 및 작성 후 해당 근무부서 인계 예정

※ 무단불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10분 전까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결격사유 조회 기간 소요로 인해 임용일시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조정 사유 발생 시 사전 안내 예정)

 

라. 서류안내

▶ 2025. 2. 21.(금) 18:00까지 이메일(recruit@dfmc.kr) 제출 (기한 엄수)

1.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첨부양식)

2. 결격사유 확인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부(첨부양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첨부양식)

4.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 1부(첨부양식)

5. 친인척 재직여부 확인서 1부(첨부양식)

 

▶ 임용일에 제출

◦ 기본증명서(상세) 1통, 최종학교 졸업(학력)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

 

마. 기타 사항

◦ 위 등록기간 내 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할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 합격자를 임용 등록하니, 최종 합격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임용대상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자료 보관 및 서류 반환정책

관련근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제6항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0조의2(채용자료 보관 및 접수 반환)

- 공단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사이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공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단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단 이메일(recruit@dfmc.kr)로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공단은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인사·감사 목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 채용 직원 관련 인사자료 및 채용비리피해자 구제를 위한 서류 제외)

◦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응시원서 등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이 판명되거나 채용비리 등 응시자의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규 채용자 중 공단 임직원과 친인척(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 관계가 있을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시험단계별로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 (☎02-6929-0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