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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5-37호]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직원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 번호
  • 1624
  • 작성일
  • 2025.3.12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5-37호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직원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직원 공개채용 공고 제2025-22호에 따른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5년 3월 12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면접시험 대상자 : 붙임명단 첨부문서 참고

○ 필기시험 합격자 종합결과 : 총 30명

직종

직급

분야

채용예정인원

대상인원

1차 응시인원

1차

합격인원

2차 응시인원

2차(종합)

합격인원

일반직

8급

행 정

1 명

177 명

89 명

7 명

6 명

6 명

전문직

8급

전 산

1 명

27 명

17 명

6 명

6 명

5 명

기술직

8급

전 기

1 명

26 명

17 명

8 명

8 명

8 명

업무직

9급

체육지도(수영)

2 명

9 명

미대상

미대상

8 명

8 명

업무직

9급

사무(보훈)

1 명

8 명

6 명

4 명

3 명

3 명

※ 채용인원의 5배수로 고득점자 순 선발, 동점자 포함 (행정 2명 전산 2명, 전기 4명)


2. 면접시험 안내

○ 면접일자 : 2025. 3. 17.(월)

○ 면접장소 : 답십리청소년독서실 ⇒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65길 17 (지도보기)

※ 지하철 2호선 신답역 1번 출구 도보 5분, 5호선 답십리역 1번출구 도보 8분

(주차불가, 대중교통 이용 요망)

○ 면접시간 (응시번호별 면접장소 도착시간 엄수) : 대상자별 면접시간 첨부문서 참고

※ 응시번호별 시간을 준수하여 면접장소 도착 요망 (도착시간보다 일찍 올 경우 대기실 입장이 지연될 수 있으며, 도착시간 이후 도착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면접대상자는 해당 시간을 준수하여 면접장소에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준비서류 (면접 시 제출 서류)

[가. 본인 확인용]

○채용페이지 내 수험표 출력 지참 (마이페이지-입사지원서 제출확인 화면 옆 '수험표 출력' 클릭)

⇒ https://recruit.incruit.com/dfmc/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행안부app, 정부24))

○주민등록초본 (공통)

[나. 지원 필수 자격 확인용]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응시요건상 필수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 자격취득확인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우대요건 관련 증명서, 장애인 · 보훈 증명서류

※ 각종 증빙서류는 문서 확인번호 등 온라인으로 조회 가능한 서류만 인정

※ 관계기관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증빙자료에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4. 추후 일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5. 3. 24.(월) 공단 누리집 게시 예정

○ 최종 합격자 임용대상자 등록 : 2025. 3. 24.(월) 오후 18:00 限

○ 최종합격에 대한 이의제기 : 2025. 3. 24.(월) 18:00까지 경영지원부(☎02-6929-0391)으로 문의

○ 최종 합격자 임용 예정일 : 2025. 4. 1.(화) - 예정

※ 세부사항은 최종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이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사항

○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응시원서 등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이 판명되거나 채용비리 등 응시자의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따라 신규 채용자 중 공단 임직원과 친인척(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 관계가 있을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채용자료 보관 및 서류 반환정책

관련근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제6항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0조의2(채용자료 보관 및 접수 반환)

- 공단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사이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공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단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단 이메일(recruit@dfmc.kr)로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공단은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인사·감사 목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 채용 직원 관련 인사자료 및 채용비리피해자 구제를 위한 서류 제외)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시험단계별로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02-6929-0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