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직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 일정 공고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5-54호에 따른 직원 공개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필기시험 관련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5년 5월 28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서류전형 합격 결과 : 세부명단 첨부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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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
직급 |
분야 |
채용예정인원 |
응시인원 |
합격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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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
8급 |
행 정 |
3 명 |
253 명 |
250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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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
8급 |
전 산 |
1 명 |
44 명 |
43 명 |
※ 합격자 필기시험 안내 확인 : 채용사이트 접속 (모바일 확인 불가) ⇢ 접속페이지 로그인 클릭 ⇢ 공고명 및 분야 선택 ⇢ 성명/이메일/비밀번호 입력 후 결과 조회
2. 필기전형 안내 (채용사이트에서 확인)
○선발인원 및 선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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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
직급 |
분야 |
시험구분 |
선발인원 |
선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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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NCS |
2차)인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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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
8급 |
행정(청년) |
● |
● |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
전형별 가점을 가산한 시험성적이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 중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 순 (2차 인성검사는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미응시 시 면접참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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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
8급 |
전산(청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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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선발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에 따라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동점자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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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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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종 |
직급 |
분야 |
문항 |
필수과목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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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고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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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1차) |
일반직 |
8급 |
행정 (청년) |
평가영역 : 4개 (영역별 배점 25점) |
의사소통, 문제해결, 정보 |
자원관리 |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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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
8급 |
전산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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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검사 (2차) |
1차(NCS)전형 합격 선발인원 |
150 ~ 250문항 |
온라인 인성검사 (면접참고 자료로 활용, 미응시 시 면접전형 응시 불가) |
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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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안내
가. 1차 : 오프라인 전형 (NCS)
-시험일자 : 2025. 5. 31.(토) 10:00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시험대상 : 일반직, 전문직
-시험장소 및 상세내용 : 채용사이트에서 확인 ▶ 필기시험 안내 바로가기
※ 필기시험 상세내용은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채용 사이트의 합격자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채용사이트 주소 : https://dfmc.hrdms.kr/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 2025. 6. 4.(수) 공단 및 채용사이트 게시 예정
나. 2차 : 온라인 전형 (인성검사)
-시험일시 : 2025. 6. 5.(목) 09:00~24:00
※ 인성검사 대상자 중 해당 시간 안에 인성검사 미완료 시 면접전형 참여 불가 처리되오니 반드시 해당 시간 내 응시완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대상 : 1차 오프라인 전형 (NCS) 합격 선발인원
-시험방법 : 1차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채용사이트로 발송되는 URL을 통한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3. 추후일정 안내
○ 면접시험 안내 : 2025. 6. 13.(금) 예정
- 면접시험 진행관련 세부 내용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및 추후 개인별 알림 예정이므로 응시자는 세부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4. 기타 사항
○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채용사이트에서 오프라인 및 온라인 응시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자료 보관 및 서류 반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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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제6항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0조의2(채용자료 보관 및 접수 반환) - 공단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사이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공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단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단 이메일(recruit@dfmc.kr)로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공단은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인사·감사 목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 채용 직원 관련 인사자료 및 채용비리피해자 구제를 위한 서류 제외) |
○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으로 합니다.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에 따라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응시원서 등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이 판명되거나 채용비리 등 응시자의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따라 신규 채용자 중 공단 임직원과 친인척(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 관계가 있을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시험단계별로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02-6929-0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