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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5-69호] 청풍유스호스텔 한시적근로자(안전요원) 채용 공고
  • 번호
  • 1646
  • 작성일
  • 2025.6.16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5 - 69호

 

청풍유스호스텔 한시적근로자(안전요원) 채용 공고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한시적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6월 16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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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분야 및 인원

고용형태

채용분야

채용인원

자 격 기 준

한시적근로자

물놀이장 안전요원

1명

-임용예정일 기준 만 18세 이상

-수상안전요원 또는 응급처치

교육 이수증 소지자(최근3년이내)

※위 두가지 사항중 최소 1가지

이상 충족 가능한자

- 정신 및 신체 건강한 자

※ 채용 결격 대상 : 만 18세 미만이면서 공단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결격사유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0조 및 관련 법령에 의함)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②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⑨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포함)

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⑪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2. 근무조건

○ 근무장소 : 청풍유스호스텔(충북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2139)

○ 계약기간

근무기간

기타조건

주요업무

2025. 7. 20. ~

8. 21.

(1개월)

- 보수수준 : 시급

시급: 2025년 동대문구 생활임금적용

(11,779원)

- 물놀이장 입·퇴수 안전관리

-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 관리업무

○ 근무시간

근무요일

근무시간 (휴게시간포함)

근무일수

주당근로시간

월요일 제외

주 6일

09:00 ~ 18:00

주 6일

주 48시간 이내

※ 청풍유스호스텔 운영일인 토요일, 일요일 근무 요일에 포함

 

 



3.
우대사항

적용대상

가 점

우대요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

※ 단,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분야별 선발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매 전형 만점의 5~10%

장애인, 북한이탈자 및 다문화 가족 출신 지원자

면접시험 만점의 5%

 

 



4.
전형방법

구 분

 

전형내용

서류전형

▶

응시자격 기준 적격 여부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정신자세(20), 전문지식(20), 의사발표정확성(20), 성실성(20), 발전가능성(20) 등 평정기준에 따라 평가

 

 

 

합격기준

▶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 순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6. 16.(월) ~ 6. 25.(수) 18:00

○ 접수방법 : 채용담당자 이메일접수 (guileigh@nate.com)

※ 메일 제목에성명 및 지원분야 기재

○ 제출서류(공통)

- 응시원서 1부(성명,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채용분야 관련 자격증, 경력증명서 각 1부

※ 채용 관련 자격증 및 경력 증빙자료 필수 제출(민간자격증도 포함)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6. 26.(목) 17:00 <개별통보>

※ 불합격자는 미통지

○ 2차 면접전형

- 면접일시 : 2025. 6. 30.(월) 10:00

※ 당일 10분 전까지 면접장소 도착

- 면접장소 : 청풍유스호스텔 지상 2층 로비

(주소 : 충북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2139)

- 블라인드 채용관련 유의사항

· 자격기준을 제외한 학력, 연령,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발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 동점자 처리기준

· 최종합격자는 최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자 발생 시 하단 기준에 따라 결정

1.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 3. 북한이탈주민 4. 다문화가정 5. 동대문구 거주자 순

※ 한시적근로자 채용 절차상 필기전형은 없으므로 동점자 처리기준(2)에서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에 따라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 선발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5. 7. 1.(화)

※ 청풍유스호스텔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공단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보 예정

※ 면접점수 70점 이상 지원자 중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예비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예비합격자 선발기준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차순위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로 선정

-최종합격 임용 대상자가 임용포기, 채용 결격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예비합격자 유효일 내에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공고 없이 우선 순위 예비합격자 순 채용할 수 있음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유효

○ 합격자 구비서류 제출 : 2025. 7. 3.(목) ~ 7. 4.(금)

○ 근로계약서 체결 : 2025. 7. 15.(화)

○ 근무시작일 : 2025. 7. 21.(월) ~ 8. 20.(수)

※ 청풍유스호스텔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 / 유의사항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사항 착오, 누락, 미제출, 허위 기재 및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 자격요건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범죄 전력 조회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청풍유스호스텔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입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따라 신규 채용자 중 공단 임직원과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가 있을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 서류의 반환 등) 제6항에 따른 서류 반환 정책

- 공단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사이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공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단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단 이메일(sh950311@dfmc.kr)로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공단은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청풍유스호스텔(☎043-652-90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