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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5-71호] 이문체육문화센터 한시적 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 번호
  • 1648
  • 작성일
  • 2025.6.20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5 - 71호

이문체육문화센터 한시적 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채용공고 2025-64호, 70호와 관련하여 이문체육문화센터 한시적 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면접전형 결과


1)
전형결과

근로형태

채용 인원

면접전형 대상인원

면접전형 응시인원

합격인원

한시적근로자 (골프)

1명

7명

6명

1명

2) 최종합격자

연번

접수번호

성명(휴대폰뒷자리)

1

2025-64-04

전○수(5252)

3) 예비합격자

순위

접수번호

성명(휴대폰뒷자리)

예비-1

2025-64-02

최○원(2546)

예비-2

적격자 없음

예비-3

적격자 없음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년까지 유효하며 최초 임용자의 임용 포기,

퇴사 등의 해당 채용의 결원 발생 시 활용합니다.


2

임용일정 및 제출서류안내


1)
일용일시 : 2025. 7. 1.(화) 오후 1:00 -근로계약체결일


2)
임용장소 : 이문체육문화센터 1층 사무실

○ 임용일 무단으로 미출근시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조회에 따른 결과회신이 지연되는 경우 임용일자(근로계약체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유선으로 안내드립니다.


3)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본 공고문의 첨부파일[제출서류모음]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서명 후 스캔하여 제 출(공고일 당일 방문하여 원본제출 가능)

※ 연번 1~7번은 제출기한내 미제출시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합격자 임용등록절차를 진행하오니 최종합격자께서는 이점을 양지하시어 반드시 기한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연번

제출서류

2025.6.20.(금) 17시

1.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2.

결격사유 확인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부

5.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 1부

6.

친인척 재직여부 확인서 1부

7.

신분증 사본 1부

2025.7.1.(화) 13시

8.

통장사본[급여지급용], 증명사진 각 1부


○
제출방법 : 전자메일(nrkim@dfmc.kr) 송부


 

3

기타 안내


1)
임용예정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 조회기간 : 2025. 6. 20.(금) ~ 2025. 6. 30.(월)

※ 결격사유 조회결과 사유발생시 임용취소 및 예비합격자 임용절차 진행함.

2) 응시자의 부정합격(제출서류의 허위)확인시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임용자는 제외)의 채용서류 반환 등은 아래의 채용절차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를 따릅니다.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4)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 기준에 따라 신규 채용자 중 공단 임직원과 친인척(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 관계가 있을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5)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 기준에 따라 전형단계별로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본 채용과 관련한 채용서류반환절차, 이의제기 및 기타문의는 이문체육문화센

터 채용담당 유선☎02-6929-0682, 전자메일 nrkim@dfmc.kr 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