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접전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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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직급) |
분야 |
채용예정인원 |
대상인원 |
응시인원 |
합격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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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근로자 |
청소(청풍유스호스텔) |
1명 |
2명 |
1명 |
1명 |
2. 최종합격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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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
분야 |
접수번호 |
성명 / 휴대폰뒷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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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근로자 |
청소(청풍유스호스텔) |
청소(청풍)-002 |
유○미 / 2922 |
3.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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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
분야 |
예비순번 |
접수번호 |
성명 / 휴대폰뒷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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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근로자 |
청소(청풍유스호스텔) |
예비번호 1 |
- 적격자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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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번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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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번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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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안내 - 선발규모 : 최종합격자의 차순위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정 - 운영방식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순위 예비합격자 순 채용 · 최종합격한 임용대상자가 등록을 필하지 않는 경우 · 최종합격한 임용대상자가 채용 결격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 임용 대상자가 임용 후 예비합격자가 유효한 기간(1년) 내에 퇴사한 경우 - 유효기간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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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용일정 안내
가. 임용일시 : 2026. 1. 5.(월) 09:00
※ 무단불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10분 전까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결격사유 조회 기간 소요로 인한 일정 연기 등으로 인해 임용일시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조정 사유 발생 시 사전 안내 예정)
나. 임용장소 : 청풍유스호스텔 ※ 대상자 거주지 및 원격지 사업장을 감안하여 해당 근무지로 출근
- 충북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2139, 청풍유스호스텔 1층 사무실
5. 제출서류 안내
가. 임용등록 서류
1) 제출기한 : 2025. 12. 29.(월) 18:00
2) 제출방법 : 이메일(recruit@dfmc.kr) 제출 (기한엄수)
3) 제출서류
가)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첨부양식)
-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 1부(첨부양식)
- 친인척 재직여부 확인서 1부(첨부양식)
- 부정합격 시 합격취소 동의서 1부(첨부양식)
나) 결격사유 조회서류
- 결격사유 확인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부(첨부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첨부양식)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부(첨부양식)
나. 임용일 제출서류
1) 제출일자 : 2026. 1. 5.(월) - 임용일자
2) 제출방법 : 임용 시 현장 제출
3) 제출서류
가) 기본증명서(상세) 1부
나)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다) 최종학교 졸업(학력)증명서 1부
라)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마) 통장사본 1부
6. 지원자 권리보호 및 부정합격 처리기준 안내
가. 채용서류 반환
- 관련근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제6항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0조의2(채용자료 보관 및 접수 반환)
- 공단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기간 :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 이내
· 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단 이메일(recruit@dfmc.kr)로 제출
· 반환방법 :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 (공단 발송비용 부담)
※ 사이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공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반환 제외
- 공단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인사·감사 목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 채용 직원 관련 인사자료 및 채용비리피해자 구제를 위한 서류 제외
· 천재지변이나 공단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나. 채용비리 이의제기 절차
-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시험단계별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여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 신청방법 : 채용담당자(02-6929-0391) 유선문의에 따른 절차 안내에 따라 이의신청서 양식 작성 후 이메일(recruit@dfmc.kr)제출
- 피해자 구제 방법
· 피해자 특정 가능시 :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시 :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 채용 실시
다. 부정청탁·부정행위 및 부정합격 처리기준
- 채용과정에서의 부정한 청탁·압력·강요 등 행위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금지되며, 적발 시 해당 전형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채용비리 등으로 부정합격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3조에 따라 채용이 취소되며, 부정행위 적발 시 5년간 공단 채용시험 응시가 제한됩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 위 등록기간 내 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할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 합격자를 임용 등록하니, 최종합격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임용대상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따라 신규 채용자 중 공단 임직원과 친인척(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 관계가 있을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알림 및 전달사항으로 인해 전화 발신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02-6929-0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