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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6-8호] (재공고) 한시적근로자 공개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대상자 공고
  • 번호
  • 1689
  • 작성일
  • 2026.3.11
 

1. 서류전형 결과

직종(직급)

분야

채용인원

응시인원

합격인원

체험형청년인턴

체육지도(수영)

1명

2명

2명

한시적근로자

(육아휴직대체)

유아체능단

체육지도(수영)

1명

2명

2명

 

2. 서류전형 합격 및 면접전형 대상자 명단

직종

분야

접수번호

성명 휴대폰뒷자리

체험형청년인턴

체육지도(수영)

수영-001

이○현 9017

수영-002

신○수 1420

한시적근로자

(육아휴직대체)

유아체능단

체육지도(수영)

유아체능단(수영)-001

김○림 8803

유아체능단(수영)-002

황○빈 3137

3. 면접전형 일시 및 장소

가. 전형일시 : 2026. 3. 12.(목) 10:30

나. 전형장소 : 동대문구민행복센터 4층 회의실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 89, 동대문구민행복센터 건물 4층

- 지하철 1·2호선 신설동역 9번 출구 도보 10분 내외 (대중교통 이용 요망)

다. 대상자별 전형장소 도착시각 안내

직종

분야

면접조

접수번호

성명 휴대폰뒷자리

도착시각

체험형청년인턴

체육지도(수영)

수영1조

수영-001

이○현 9017

10:10

수영-002

신○수 1420

한시적근로자

(육아휴직대체)

유아체능단

체육지도(수영)

유아체능단

(수영)1조

유아체능단(수영)-001

김○림 8803

10:25

유아체능단(수영)-002

황○빈 3137

- 도착시각까지 4층 면접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상황에 따라 지연 및 대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점 사전에 양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4. 면접전형 참석자 준비서류

1) 공통서류 :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여권, 모바일신분증(통신사, 정부24앱)

※ 신분증은 본인 해당여부 확인 용도로 현장에서 확인

2) 응시자격 증빙서류

가. 지원서에 기재한 필수 응시요건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취득 확인서) - 해당자

나.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해당자

다. 우대요건 관련 증명서 (아래요건 해당자는 필수 제출, 미제출 시 가점 및 동점자 기준 미반영 조치)

※ ①취업지원 대상자 ②장애인 ③북한이탈주민 ④다문화가정 출신 지원자 ⑤동대문구 거주자

5. 면접전형 및 합격자 선정

1) 전형항목

- 전형방식 : 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해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따라 평가

- 면접시험 평정요소

구분

총점

심사항목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성

의사발표정확성

성실성

발전가능성

배점

100점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 평가위원 :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1명

- 선발방법 : 면접시험 합계 결과 각 위원 채점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 선발예정인원 결정

· 최종합격자 동점자 발생 시 처리기준

최종합격자는 최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자 발생 시 하단 기준에 따라 결정

1.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 3. 북한이탈주민 4. 다문화가정 5. 동대문구 거주자 순

2)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

- 공고일자 : 2026. 3. 13.(금) - 예정 (합격자발표 공고문 일정으로 확인)

- 공고장소 : 공단 누리집, 클린아이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 공고내용 : 최종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 임용내용 및 임용등록 서류 안내

- 제출서류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 1부,

친인척 재직여부 확인서 1부, 부정합격 시 합격취소 동의서 1부

- 제출방법 : recruit@dfmc.kr 이메일 제출

- 제출기한 : 2026. 3. 13.(금) 18:00 까지

3) 결격사유 조회

-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60조 및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 조회대상 : 임용예정직원

- 제출서류 : 결격사유확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제출기한 : 2026. 3. 13.(금) 18:00 까지

※ 결격사유 조회에 따른 결과 회신이 지연되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 및 임용일자가 변경될 수 있음.

4) 신규 임용

- 임용일자 : 2026. 3. 20.(금) - 예정(내부 사정으로 인해 임용일자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일자는 합격자발표 공고문 일정으로 확인)

- 임용대상 : 최종합격자(임용포기 시 예비합격자 순번에 의하여 임용실시)

 

6.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선발규모 : 최종합격자의 차순위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정

- 운영방식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순위 예비합격자 순 채용

· 최종합격한 임용대상자가 등록을 필하지 않는 경우

· 최종합격한 임용대상자가 채용 결격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 임용 대상자가 임용 후 예비합격자가 유효한 기간(1년) 내에 퇴사한 경우

- 유효기간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유효

 

7. 블라인드 채용 안내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채용을 진행합니다.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및 전형 과정에서는 직무와 무관한 인적식별정보를 기재하거나 제출해서는 아니 되며, 다음 정보가 포함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단 ‘지원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① 출신지역, 본적지, 가족관계, 혼인여부 등 개인 신상정보

② 학력, 사진, 성별, 나이·생년월일, 신체조건

③ 종교, 정치 성향, 경제적 배경 등 직무와 무관한 정보

- 제출서류는 블라인드 원칙에 따라 학교명, 생년월일, 성별 등 인적정보를 삭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블라인드 위반 또는 허위정보 기재가 확인될 경우 해당 전형은 불합격 또는 전형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면접 시 지원자는 블라인드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발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8. 지원자 권리보호 및 부정합격 처리기준 안내

가. 채용서류 반환

- 관련근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제6항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0조의2(채용자료 보관 및 접수 반환)

- 공단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기간 :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 이내

· 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단 이메일(recruit@dfmc.kr)로 제출

· 반환방법 :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 (공단 발송비용 부담)

※ 사이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공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반환 제외

- 공단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인사·감사 목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 채용 직원 관련 인사자료 및 채용비리피해자 구제를 위한 서류 제외

· 천재지변이나 공단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나. 채용비리 이의제기 절차

-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시험단계별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여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 신청방법 : 채용담당자(02-6929-0391) 유선문의에 따른 절차 안내에 따라 이의신청서 양식 작성 후 이메일(recruit@dfmc.kr)제출

- 피해자 구제 방법

· 피해자 특정 가능시 :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시 :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 채용 실시

 

다. 부정청탁·부정행위 및 부정합격 처리기준

- 채용과정에서의 부정한 청탁·압력·강요 등 행위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금지되며, 적발 시 해당 전형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채용비리 등으로 부정합격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3조에 따라 채용이 취소되며, 부정행위 적발 시 5년간 공단 채용시험 응시가 제한됩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채용계획은 공단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우리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해당 응시자격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임용이 불가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따라 신규 채용자 중 공단 임직원과 친인척(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 관계가 있을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알림 및 전달사항으로 인해 전화 발신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02-6929-0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