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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6-9호] (재공고) 한시적근로자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 번호
  • 1690
  • 작성일
  • 2026.3.13
 

1. 면접전형 결과

직종(직급)

분야

채용예정인원

대상인원

응시인원

합격인원

체험형청년인턴

체육지도(수영)

1명

2명

1명

1명

한시적근로자

(육아휴직대체)

유아체능단

체육지도(수영)

1명

2명

2명

1명

 

2. 최종합격자 명단

직종

분야

접수번호

성명 / 휴대폰뒷자리

체험형청년인턴

체육지도(수영)

수영-002

신O수 1420

한시적근로자

(육아휴직대체)

유아체능단

체육지도(수영)

유아체능단(수영)-002

황O빈 3137

 

3.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

직종

분야

예비순번

접수번호

성명 / 휴대폰뒷자리

체험형청년인턴

체육지도(수영)

-

-

-

한시적근로자

(육아휴직대체)

유아체능단

체육지도(수영)

예비번호 1

유아체능단(수영)-001

김O림 8803

※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안내

- 선발규모 : 최종합격자의 차순위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정

- 운영방식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순위 예비합격자 순 채용

· 최종합격한 임용대상자가 등록을 필하지 않는 경우

· 최종합격한 임용대상자가 채용 결격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 임용 대상자가 임용 후 예비합격자가 유효한 기간(1년) 내에 퇴사한 경우

- 유효기간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유효

4. 임용일정 안내

가. 임용일시 : 2026. 3. 20.(금) 09:00

※ 무단불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10분 전까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결격사유 조회 기간 소요로 인한 일정 연기 등으로 인해 임용일시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조정 사유 발생 시 사전 안내 예정)

 

나. 임용장소 : 경영지원부 ※ 서류제출 및 작성 후 해당 근무부서 인계 예정

-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 89 구민행복센터 4층

- 지하철 2호선 신설동역 9번출구 도보7분, 제기동역 2번출구 대중교통(버스 147,241,202 탑승) 6분

※ 주차 불가로 대중교통 이용 요망

 

5. 제출서류 안내

가. 임용등록 서류

1) 제출기한 : 2026. 3. 13.(금) 18:00 – 기한엄수

2) 제출방법 : 이메일(recruit@dfmc.kr) 제출

3) 제출서류

가)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첨부양식)

-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 1부(첨부양식)

- 친인척 재직여부 확인서 1부(첨부양식)

- 부정합격 시 합격취소 동의서 1부(첨부양식)

- 증명사진 사본 1부(사원증 발급용)

나) 결격사유 조회서류

- 결격사유 확인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부(첨부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첨부양식)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부(첨부양식)

 

나. 임용일 제출서류

1) 제출일자 : 2026. 3. 20.(금) - 임용일자

2) 제출방법 : 임용 시 현장제출

3) 제출서류

가) 기본증명서(상세) 1부

나)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다) 최종학교 졸업(학력)증명서 1부

라)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마) 통장사본 1부

6. 지원자 권리보호 및 부정합격 처리기준 안내

가. 채용서류 반환

- 관련근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제6항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0조의2(채용자료 보관 및 접수 반환)

- 공단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기간 :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 이내

· 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단 이메일(recruit@dfmc.kr)로 제출

· 반환방법 :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 (공단 발송비용 부담)

※ 사이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공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반환 제외

- 공단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인사·감사 목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 채용 직원 관련 인사자료 및 채용비리피해자 구제를 위한 서류 제외

· 천재지변이나 공단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나. 채용비리 이의제기 절차

-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시험단계별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여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 신청방법 : 채용담당자(02-6929-0391) 유선문의에 따른 절차 안내에 따라 이의신청서 양식 작성 후 이메일(recruit@dfmc.kr)제출

- 피해자 구제 방법

· 피해자 특정 가능시 :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시 :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 채용 실시

 

다. 부정청탁·부정행위 및 부정합격 처리기준

- 채용과정에서의 부정한 청탁·압력·강요 등 행위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금지되며, 적발 시 해당 전형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채용비리 등으로 부정합격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3조에 따라 채용이 취소되며, 부정행위 적발 시 5년간 공단 채용시험 응시가 제한됩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 위 등록기간 내 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할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 합격자를 임용 등록하니, 최종합격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임용대상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따라 신규 채용자 중 공단 임직원과 친인척(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 관계가 있을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알림 및 전달사항으로 인해 전화 발신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02-6929-0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