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채용공고

[2026-21호]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직원 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2차 필기시험 일정 공고
  • 번호
  • 1698
  • 작성일
  • 2026.6.4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21호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직원 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2차 필기시험 일정 공고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직원 공개채용 공고 제2026-15호에 따른 1차 NCS 필기시험 합격자 및

2차 필기시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6년 6월 4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1차 필기시험(NCS) 실시 결과

○ 1차 필기시험 합격자 : 총 12명 - 합격자 명단 첨부문서 참고

직종

직급

분야

채용예정인원

대상인원

응시인원

합격인원

일반직

8급

행정

1명

239명

148명

7명

전문직

8급

사서

1명

77명

57명

5명

※ 채용인원의 5배수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선발 (동점자 행정 3명)

 

2. 채용 증빙서류 제출 안내

○ 제출대상 : 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및 업무직(체육지도) 지원자

○ 제출방법 : 채용 사이트(https://dfmc.hrdms.kr/) 로그인 후 서류제출 메뉴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출기한 : 2026. 6. 9.(화) 15:00까지

○ 제출서류 :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및 자격·면허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일체

-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 및 자격사항에 대한 자격증명서 등 제출(pdf 파일)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26. 5. 18.)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최종합격 전 공단에서 요구하는 기간 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2차 필기시험(인성검사) 실시 안내

○ 시험일시 : 2026. 6. 5.(금) 09:00~18:00 – 해당시간 내 검사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대상 : 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및 업무직(체육지도) 대상자

○ 응시방법 : 개별 안내되는 인성검사URL을 통해 온라인 접속 후 응시

직종

직급

분야

검사대상

유형

검사문항

검사방식

검사시간

일반직

8급

행정

7명

4지선다형

173문항

온라인

30분

전문직

8급

사서

5명

업무직

9급

체육지도

(수영)

7명

○ 유의사항 안내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며, 별도의 점수가 산정되거나 합격·불합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면접시험 응시가 불가하오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PC에서 접속하시기 바라며, 검사 시작 후 재접속이 불가능하오니 검사 진행에 방해받지 않는 환경에서 접속을 권장합니다.

- 정전 및 기타 이유로 인하여 컴퓨터가 멈추거나 꺼져도 시스템에서는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 안정적인 환경에서 수검하시기 바랍니다.

 

3. 추후 일정

○ 2차 필기시험(인성검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 2026. 6. 8.(월) 공단 누리집 게시

○ 면접시험 진행 : 2026. 6. 11.(목)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6. 19.(금) 공단 누리집 게시 예정

○ 최종 합격자 임용대상자 등록 : 2026. 6. 22.(월) 12:00 限

○ 최종합격에 대한 이의제기 : 2025. 12. 22.(월) 12:00까지 경영지원부(☎02-6929-0391)으로 문의

○ 최종 합격자 임용 예정일 : 2026. 7. 1.(수) - 예정

※ 세부사항은 합격자 발표 시 누리집을 통해 공고 예정이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사항

○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응시원서 등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이 판명되거나 채용비리 등 응시자의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따라 신규 채용자 중 공단 임직원과 친인척(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 관계가 있을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채용자료 보관 및 서류 반환정책

- 관련근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제6항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0조의2(채용자료 보관 및 접수 반환)

- 공단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기간 :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 이내

· 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단 이메일(recruit@dfmc.kr)로 제출

· 반환방법 :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 (공단 발송비용 부담)

※ 사이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공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반환 제외

- 공단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인사·감사 목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 채용 직원 관련 인사자료 및 채용비리피해자 구제를 위한 서류 제외

· 천재지변이나 공단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채용비리 이의제기 절차

-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시험단계별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여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 신청방법 : 채용담당자(02-6929-0391) 유선문의에 따른 절차 안내에 따라 이의신청서 양식 작성 후 이메일(recruit@dfmc.kr)제출

- 피해자 구제 방법

· 피해자 특정 가능시 :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시 :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 채용 실시

○ 부정청탁·부정행위 및 부정합격 처리기준

- 채용과정에서의 부정한 청탁·압력·강요 등 행위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금지되며, 적발 시 해당 전형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채용비리 등으로 부정합격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3조에 따라 채용이 취소되며, 부정행위 적발 시 5년간 공단 채용시험 응시가 제한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02-6929-0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