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직원 2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직원 공개채용 공고 제2026-15호에 따른 2차 인성검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6년 6월 8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2차 필기시험(인성검사) 실시 결과
○ 2차 필기시험(인성검사) 합격자 : 총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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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
직급 |
분야 |
채용예정인원 |
대상인원 |
응시인원 [면접대상] |
결시인원 [면접비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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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3명 |
19명 |
17명 |
2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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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
8급 |
행 정 |
1명 |
7명 |
6명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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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
8급 |
사 서 |
1명 |
5명 |
5명 |
0명 |
|
업무직 |
9급 |
체육지도(수영) |
1명 |
7명 |
6명 |
1명 |
2. 면접전형 실시 안내
○ 시험일시 : 2026. 6. 11.(목)
○ 면접장소 :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지하1층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210-9 (지도보기)
※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 1번출구 도보 30분 / 답십리역 4번출구 1218번 버스 이용
※ 주차불가, 대중교통 이용 요망
○ 면접시간 : 대상자별 면접시간 첨부문서 참고
※ 대상자별 면접장소 도착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 도착시간 내 지정된 대기장소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면접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 준비물 및 제출서류 안내
[가. 본인 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모바일신분증(행안부APP, 정부24))
[나. 지원 필수 자격 확인용]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및 지원자격 관련 증빙서류는 2026. 6. 9.(화) 15:00까지 채용사이트를 통해 제출
-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면접 당일 원본 지참 후 제출 가능
- 면접 당일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면접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추후 일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6. 19.(금) 공단 누리집 게시 예정
○ 최종 합격자 임용대상자 등록 : 2026. 6. 22.(월) 12:00 限
○ 최종합격에 대한 이의제기 : 2026. 6. 22(월) 12:00까지 경영지원부(☎02-6929-0391)으로 문의
○ 최종 합격자 임용 예정일 : 2026. 7. 1.(수) - 예정
※ 세부사항은 합격자 발표 시 누리집을 통해 공고 예정이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응시원서 등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이 판명되거나 채용비리 등 응시자의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따라 신규 채용자 중 공단 임직원과 친인척(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 관계가 있을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채용자료 보관 및 서류 반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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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제6항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0조의2(채용자료 보관 및 접수 반환) - 공단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기간 :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 이내 · 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단 이메일(recruit@dfmc.kr)로 제출 · 반환방법 :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 (공단 발송비용 부담) ※ 사이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공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반환 제외 - 공단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인사·감사 목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 채용 직원 관련 인사자료 및 채용비리피해자 구제를 위한 서류 제외 · 천재지변이나 공단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 채용비리 이의제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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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시험단계별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여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 신청방법 : 채용담당자(02-6929-0391) 유선문의에 따른 절차 안내에 따라 이의신청서 양식 작성 후 이메일(recruit@dfmc.kr)제출 - 피해자 구제 방법 · 피해자 특정 가능시 :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시 :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 채용 실시 |
○ 부정청탁·부정행위 및 부정합격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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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과정에서의 부정한 청탁·압력·강요 등 행위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금지되며, 적발 시 해당 전형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채용비리 등으로 부정합격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3조에 따라 채용이 취소되며, 부정행위 적발 시 5년간 공단 채용시험 응시가 제한됩니다. |
○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02-6929-0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