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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6-29호](재공고) 한시적근로자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 번호
  • 1706
  • 작성일
  • 2026.6.23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제2026-29호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한시적근로자 공개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공공가치 실현을 목표로, 체육ㆍ문화시설, 구립도서관, 주차시설, 공공ㆍ휴양시설 등 동대문구의 공공시설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입니다.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2026-24호에 의한 한시적근로자 공개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6년 6월 23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면접전형 결과

직종(직급)

분야

채용예정인원

대상인원

응시인원

합격인원

한시적근로자

유아체능단 보조교사

1명

2명

2명

1명

 

2. 최종합격자 명단

직종

분야

접수번호

성명 / 휴대폰뒷자리

한시적근로자

유아체능단 보조교사

체능단-001

오O승 3723

3.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

직종

분야

예비순번

접수번호

성명 / 휴대폰뒷자리

한시적근로자

유아체능단 보조교사

예비1번

체능단-002

최O자 5454

※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안내

- 선발규모 : 최종합격자의 차순위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정

- 운영방식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순위 예비합격자 순 채용

· 최종합격한 임용대상자가 등록을 필하지 않는 경우

· 최종합격한 임용대상자가 채용 결격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 임용 대상자가 임용 후 예비합격자가 유효한 기간(1년) 내에 퇴사한 경우

- 유효기간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유효

 

4. 임용대상자 등록 서류

가. 제출기한 : 2026. 6. 23.(화) 18:00

나. 제출방법 : 전자서명을 통한 제출

다. 임용대상자 제출 서류 (최종합격자 개인별 이메일 및 휴대전화로 제출 서류 발송)

1)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증명사진 1부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 부정합격 시 합격취소 동의서 1부

-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 1부

- 친인척 재직여부 확인서 1부

2) 결격사유 조회서류

- 결격사유 확인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5. 임용일정 안내

가. 임용일시 : 2026. 7. 1.(수) 09:00

※ 무단불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10분 전까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결격사유 조회 기간 소요로 인한 일정 연기 등으로 인해 임용일시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조정 사유 발생 시 사전 안내 예정)

 

나. 임용장소 : 경영지원부

-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 89 구민행복센터 4층 회의실 (지도보기)

- 지하철 2호선 신설동역 9번출구 도보7분, 제기동역 2번출구 대중교통(버스 147,241,202 탑승) 6분

※ 주차 불가로 대중교통 이용 요망

 

다. 임용일 제출 서류

1) 제출일시 : 2026. 7. 1.(수) - 임용일자

2) 제출방법 : 임용 시 현장제출

3) 제출서류

가) 기본증명서(상세) 1부

나) 주민등록 등본 1부

다) 최종학교 졸업(학력)증명서 1부

라) 통장사본 1부

 

6. 지원자 권리보호 및 부정합격 처리기준 안내

가. 채용서류 반환

- 관련근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제6항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0조의2(채용자료 보관 및 접수 반환)

- 공단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기간 :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 이내

· 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단 이메일(recruit@dfmc.kr)로 제출

· 반환방법 :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 (공단 발송비용 부담)

※ 사이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공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반환 제외

- 공단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인사·감사 목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 채용 직원 관련 인사자료 및 채용비리피해자 구제를 위한 서류 제외

· 천재지변이나 공단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나. 채용비리 이의제기 절차

-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시험단계별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여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 신청방법 : 채용담당자(02-6929-0391) 유선문의에 따른 절차 안내에 따라 이의신청서 양식 작성 후 이메일(recruit@dfmc.kr)제출

- 피해자 구제 방법

· 피해자 특정 가능시 :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시 :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 채용 실시

 

다. 부정청탁·부정행위 및 부정합격 처리기준

- 채용과정에서의 부정한 청탁·압력·강요 등 행위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금지되며, 적발 시 해당 전형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채용비리 등으로 부정합격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3조에 따라 채용이 취소되며, 부정행위 적발 시 5년간 공단 채용시험 응시가 제한됩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 위 등록기간 내 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할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 합격자를 임용 등록하니, 최종합격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임용대상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따라 신규 채용자 중 공단 임직원과 친인척(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 관계가 있을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알림 및 전달사항으로 인해 전화 발신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02-6929-0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