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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6-35호]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직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인성검사 일정 공고
  • 번호
  • 1711
  • 작성일
  • 2026.7.20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35호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직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인성검사 일정 공고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32호에 따른 직원 공개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인성검사 관련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20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서류전형 합격 결과 : 세부명단 첨부문서 참고

직종

직급

분야

채용예정인원

응시인원

합격인원

업무직

9급

체육지도

(수영)

2 명

14 명

13 명

 

2. 인성검사 실시 안내

○ 시험일시 : 2026. 7. 20.(월) 10:00 ~ 7.21.(화) 17:00

○ 응시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응시방법 : 개별 안내되는 인성검사URL을 통해 온라인 접속 후 응시

검사대상

유형

검사문항

검사방식

검사시간

13명

4지선다형

210문항

온라인

30분

○ 유의사항 안내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며, 별도의 점수가 산정되거나 합격·불합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면접시험 응시가 불가하오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PC에서 접속하시기 바라며, 검사 시작 후 재접속이 불가하오니 검사 진행에 방해받지 않는 환경에서 접속을 권장합니다.

- 정전 및 기타 이유로 인하여 컴퓨터가 멈추거나 꺼져도 시스템에서는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 안정적인 환경에서 수검하시기 바랍니다.

 

3. 추후 일정

○ 인성검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 2026. 7. 22.(수) 공단 누리집 게시

○ 면접시험 진행 : 2026. 7. 24.(금)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7. 31.(금) 공단 누리집 게시 예정

○ 최종 합격자 임용대상자 등록 : 2026. 7. 31.(금) 17:00 限

○ 최종합격에 대한 이의제기 : 2026. 7. 31.(금) 17:00까지 경영지원부(☎02-6929-0391)으로 문의

○ 최종 합격자 임용 예정일 : 2026. 8. 10.(월) 예정

※ 세부사항은 합격자 발표 시 누리집을 통해 공고 예정이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사항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응시원서 등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이 판명되거나 채용비리 등 응시자의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따라 신규 채용자 중 공단 임직원과 친인척(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 관계가 있을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채용자료 보관 및 서류 반환정책

관련근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제6항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0조의2(채용자료 보관 및 접수 반환)

- 공단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사이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공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단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단 이메일(recruit@dfmc.kr)로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공단은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인사·감사 목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 채용 직원 관련 인사자료 및 채용비리피해자 구제를 위한 서류 제외)

○ 채용비리 이의제기 절차

-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시험단계별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여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 신청방법 : 채용담당자(02-6929-0391) 유선문의에 따른 절차 안내에 따라 이의신청서 양식 작성 후 이메일(recruit@dfmc.kr)제출

- 피해자 구제 방법

· 피해자 특정 가능시 :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시 :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 채용 실시

○ 부정청탁·부정행위 및 부정합격 처리기준

- 채용과정에서의 부정한 청탁·압력·강요 등 행위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금지되며, 적발 시 해당 전형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채용비리 등으로 부정합격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3조에 따라 채용이 취소되며, 부정행위 적발 시 5년간 공단 채용시험 응시가 제한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02-6929-0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