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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영유료주차장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의거 지명경쟁입찰로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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