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이사장에게 바란다

파크골프장 사용에대한 시설관리공단과 파크골프협회와 협의점 찾기
  • 번호
  • 1006
  • 작성일
  • 2021.07.10
구립체육시설을 수익사업장으로 전략시킨 시설관리 공단을 규탄하고, 조속한 행정시정을 요구한다.

  본 민원은 2021년 6월에 시설관리공단과 구청에 각각 민원을 제기 하고, 
구두로 수차례 협의도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서 2차 민원을 제기합니다.

  먼저 이사장님께서 구립 체육시설을 관리 및 운영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3. "생활체육종목단체"란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민생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로써

  동대문구파크골프협회는 동대문구체육회규정 제5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정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파크골프종목의 조직으로 동대문구파크골프종목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파크골프협회를 동네 운동모임으로 취급하지말고,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동대문체육회 회원단체로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파크골프협회에 ”갑질“을 금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2차 민원은 시설관리공단이 파크골프협회를 동네 운동모임으로 취급하여 행정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동대문구청은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1항 제6조4항 제7조4항에 의거하여  체육회(파크골프협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제7조5항에 의거하여 동대문구파크골프협회장배를 지원해주고, 차후에 동대문구파크골프 구청장배를 개최하여 구민체력 향상과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지원으로 7월부터는 제8조 생활체육(파크골프)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파크골프협회장배가 2021년9월27일(첨부2)이고,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예선대회가 2021년11월4일~5일입니다.

동대문구파크골프협회는 대회하고 훈련할 장소가 없음으로, 참가하지 않음이 동대문구 위상을 높이는일 일까요? 
동대문구 구립 파크골프장도 빌려주지 않는데, 어느지역 구장에 가서 사정해야 합니까?
망신만 당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구립 체육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는 이사장님께서는 ”업무상 관계가 없다“고는 못하실겁니다.

”생활체육진흥법 제11조(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은 구립체육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법률을 무시하고 구장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는 “공공시설에 대한 공정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차별없이 공정하게 운영”하라는 내용을, 시설관리공단은 첫번째 권고사항인 ”공공시설에 관한 운영기준“조차도 만들지 못하고, 두번째 권고사항인 ” 인터넷으로 매표행위에만 몰두하는 행정“은 시설관리공단의 무능하고, 직무태만에 불과합니다.
파크골프장 건설 목적은 1. 구민체력 증진과 1. 종목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만들어 졌습니다. 수익사업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은 파크골프장 건설 목적도 무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중 첫 번째 항목도 무시하고, 오로지 두 번째 항목만 주장하여, 아직도 수익사업으로 매표행위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1일은 신입 교육과 선수 훈련, 또 주 1일은 각종대회 및 선수선발이 필요하며, 또 주 1일은 구장관리 및 잔디휴장시간을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을 파크골프협회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파크골프협회에 주 3일 배정하고, 일반 구민에게는 주 4일 배정하여, 파크골프협회에서 교육도하고, 협회대회도 하여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주4일 일반 구민에게 누구나 차별없이 공정하게 관리 하여, 파크골프협회와 협의점을 찾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 다른구의 시설관리공단은 각구 파크골프협회와 “협약서”(첨부1)를 만들어, 즉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각구 파크골프협회에 구장 사용을 적극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은 구립 체육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생활체육진흥법을 준수하고, 구립 체육시설을 수익사업으로 매표행위(현재는 무료)에만 몰두하고 있으나, 체육회(파크골프협회)에 선수선발에 필요한 대회, 선수육성에 관한 시설 제공을 제공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생활체육진흥법 제10조, 제11조에 위배)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무엇을, 어덯게 지원. 육성 할것인가?” 로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시정을 촉구합니다.
  
첨부 1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과 영등포구파크골프협회 협약서 사본 1부
첨부 2 : 서울시파크골프협회장배 겸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예선대회 
            개최일정 안내문 사본 1부  

2021년 7월 10일 

           민원인: 동대문구파크골프협회 사무장 박 상 순
                                    010-2272-8945

답변

안녕하십니까?

공단 인터넷 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시설은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특정 단체 등에게만 특정시간대 장기간 사용 및 사전예약
허가로 불특정 다수 일반 주민들이 이용에 피해를 입고 있으며, 예약시스템 부실 운영으로 체육시설 현황에 대한 정보 부족, 예약자 현황 비공개 등으로 인한 예약 과정의 투명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를 권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단에서는 중랑천체육시설을 구민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영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동대문구통합예약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종목단체(협회)에 대한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기관(동대문구체육회)과 공단의 사업 운영 목적은 차이가 있으며, 특정 단체의 선수선발 및 선수육성, 각종 대회와 관련해서는 공단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답변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체육관팀 팀장 조일현(☎02-2247-9613)과 담당자 김영철(☎02-6929-095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