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대역 앞공영주차장6층 야외주차장 밤에 이용했는데 불이 설치가안되있고 주차장법제6조9항 에 의하면 주차장에 불이 설치되있어야하는데 불도없고 아예 보이지가않습니다 또한 장애물에 (벽쪽 가설물)반사판이없어
라이트에도 비쳐지지않아 주차시 벽쪽 튕겨나가지말라는 원통 가이드(벽쪽가설물)에 부딪혔습니다
민원제기 하고 피해구제신청 할겁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9호.
   9.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照度)와 최대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주차구획 및 차로: 최소 조도는 1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
나. 주차장 출구 및 입구: 최소 조도는 30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다.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답변
안녕하십니까?
황○○님께서 공단 인터넷 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선통화 했던 바와 같이 투광등 램프교체 및 추락방지 가드에 반사테이프
부착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전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여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답변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차사업팀장 유광선(☎02-6929-0872) 또는 시설 담당자 서학수(☎02-6929-087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