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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청량리역 황당한 주차 요금
  • 번호
  • 1052
  • 작성일
  • 2022.01.12
답변에 감사합니다.
청량리역을 이용한 사람으로서 불쾌감을 이루 말할수 없네요
청량리역도 동대문구인가요?
청량리역 앞은 철도 위에 공간인데  고가 도로인가요?
거주자우선 주차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여기가 주택가 인가요? 분명 청량리역 입구가 분명하고 
철도 위에 설치된 고가형태의 도로(?) 인데요
법 설명좀 부탁합니다. 서울시법인지 동대문구 법인지
동대문구에 안살아봐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초 발견시부터 4시간 요금을 부여한다는건
부당하잖아요. 그때부터 최소 몇시간도 아니고 단속은 4시간에 
한번씩 하는건가요?
그리고 이런 민원이 있으면 공단에서 고지 의무가 있을텐데 
모든 청량리역 이용하는 사람이 알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
알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량리 역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역사에 대한 불만으로
번질수도 있고 암튼 청량리 역측에서는 어떤 반응인지도 궁금합니다. 
해소의 답변 바랍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님께서 공단 인터넷 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문1 : 청량리역 철도 위 공간이 고가 도로인가요? 철도 위에 설치된 고가형태의 도로(?) 인데 법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서울시 법인지 동대문구 법인지?


답 변 : 해당 주차장 부지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02-119호(2002.12.26.)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도로"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써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항(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따라 동대문구청에 귀속된 공공시설이며,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서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2010년 12월경부터 주차장을 관리운영 하고 있습니다.

● 질문2 : 부정주차요금 최초 발견시 4시간 요금 부여?

답 변 : 부정주차요금은 주차장법 제9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2항에 근거하여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차량 최초 발견 시 4시간 주차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차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질문3 : 청량리역 이용하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알림이 필요

답 변 : 해당 주차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주차장의 표지)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장 자립식 안내표지판(7개)를 설치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질문4 : 청량리 역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역사에 대한 불만 또는 청량리역 측에서는 어떤 반응인지도 궁금합니다.

답 변 : 해당 주차장은 청량리민자역사의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된 것이 아닌 동대문구에 귀속된 도로로써 구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관리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답변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차사업팀장 유광선 또는 담당자 오명근(☎02-6929-08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