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이사장에게 바란다

테니스장 이용관련
  • 번호
  • 1068
  • 작성일
  • 2022.02.28
  • 첨부파일
코로나 이전 테니스장  이용시 공휴일도 개방되어 이용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방역 차원에서 관리자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공휴일은 문을 닫고 시설을 이용 못 하게 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센터 근무자의 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어서 화가 났지만 코로나 방역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장 3월1일부터 방역패스도 안 한다고 하니
다시 공휴일에도 운동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방역패스 안 하면 센터 근무자도 출근할 필요 없으니 당연히 원래데로 테니스장 이용에 불편없이 원상복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최〇복께서 공단 인터넷 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실외체육시설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경기필수인원 1.5배까지 허용되어 3월 1일, 9일은 1코트당 6인 이하로 개방 예정입니다. 이에 철저한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이용 당부드립니다.

추가적인 답변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구민체육센터팀장 김문재(☎02-6929-0765)또는 담당자 서대식(☎02-6929-076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