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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노외 주차장 불법차량 단속
  • 번호
  • 1131
  • 작성일
  • 2022.10.25
안녕하세요.
노외 주차장 A70번 를 이용한는 주민입니다
주차장 불법 주 정차로 인하여  너무도 불편하여 글을 올림니다.
전화로 차량 이동 조치 요구하면 단속하라는 배째라는 식이고  단속 민원 전화하면 3~4시간후 이동 조치 되고
불법주차에 대한  주차요금이나 과태료가 없어 이동 조치만 하면되니까  불법 주정차가  늘어나고 있고
그것도 불법 주차 차량들이 저녁 6시이후 또는 주말에는 단속 을 안하는걸 알고 불법 주 정차가  만행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주차장 차단 시설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불법 주정차 단속 을 강화해서 이용 하는데 불편이 없었으면 합니다.
10월 23일 주차할 자리가 없어 18시30분경 불법주차 단속 요청  (접수번호 22-01216886)  23시 15분 문자 연락받았습니다 
첨부 사진은 25일 07시50분경  촬영한 사진으로 주차장 통로에 3대에 차량이 불법주차하고 있어  출차하는 데  접촉사고 우려가있어 전화로 차량 이동 요구하였으나  고성만 오가고 하루 시작을  싸움으로 시작 하였습니다.
하루 빨리 노외 주차장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 김○○님께서 공단 인터넷 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먼저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드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주차장의 문제 해결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장 차단기 설치건으로 동대문구청 주차행정과와 협의 및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 빠른 시일 안에
   주차장 차단기 설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 주차장 차단기 설치 전까지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해 일일 2회
   이상 순찰을 강화하여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료 부과를 통해 주차공간 확보 및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 또한, 부정주차료 부과 등 공단의 계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주차가 근절되지 않아 주차 불편이
   지속되는 경우 동대문구청 주차행정과
(02-2127-4908 / 4900)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전화하여 견인을
   요청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추가적인 답변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차사업팀장 손재호 또는 담당자 정의석(02-6929-0893)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